융합시대를 본격적으로 제시할 최초의 법률 ‘산업융합촉진법’
정부정책 대상의 ‘IN-OUT’을 가르는 잣대 역할 할 전망
지경부 全 산업 대상의 ‘산업융합촉진법’, 정기국회 통과 목표로 법안제정 추진 중
전 산업융합 정책추진체계구축, 발전기본계획·실행계획수립, 산업융합지원센터 지정
융합신시장 창출·촉진을 위한 적합성인증제도, 옴부즈만설치 및 신산업지원조항 신설
지경부는 ‘산업융합촉진법(안)’마련을 위해 올 1월, 중앙대 법대, 민간전문기관인 딜로이트, 산업연구원 등에 법안 초안 용역을 추진, 6월에 관계부처 협의·조정과 8월에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밟았다.
또 지난 9월 20일,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9월 30일,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금년 중 정기국회 통과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산업융합촉진법(안)’은 전 산업에 적용되는 기능적 산업육성법과 선언적 성격의 한계를 극복한 실효성을 갖춘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다.
총 6장 37개 조문으로 구성된 법안체계는 총칙과, 산업융합정책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산업융합 촉진의 지원과 활성화, 산업융합기반 조성, 보칙, 부칙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회 통과, 공포 후 법안이 발효될 경우 ‘산업융합촉진법’은 정부정책 대상의 ‘IN-OUT’을 가르는 잣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융합은 ‘기존 산업의 기술, 제품·서비스를 재조합해 새로운 가치와 시장을 창출’하는 것을 정의로 제품 간 융합, 제품+서비스, 서비스 간 융합 등의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지경부의 이번 산업융합촉진법 추진은 융합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이자 일자리 창출의 보고이며, 주력산업의 재도약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한·중·일 분업구조 하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하는 수단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녹색성장 정책 대비 산업융합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미흡한 상황으로 규모의 경제에 기반 둔 중국과 원천기술을 가진 일본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
법안마련을 위해 대한상의의 업종별 국내기업 1천3백여개를 설문조사한 결과 91.5%가 법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으며, 융합제품의 출시지연의 원인에 대해 25.7%가 ‘융합상품개발 필요자금 부족’을 들었으며, 25.0%가 ‘융합상품에 대한 법제도 미비’를 지적했다.
또 별도 법 제정시 반영요구사항으로는 ‘규정없는 융합제품에 대한 신속한 허가 허용’과 ‘융합현장 규제·애로발굴 개선 체계구축’을 제기했다.
융합제품 가운데는 트럭과 지게차를 융합시킨 ‘트럭지게차’의 경우 트럭인지 지게차인지 기준 불분명으로 제품승인 지연되는가하면 국내시판 불가능은 물론 해외수출 차질로 수십억원의 손해가 발생해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 LED 옥외현수막의 경우 옥외광고물법령상 불법으로 간주돼 시장활성화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위그선의 경우 해상교통안전법, 개항질서법, 선박법 등 5개 이상의 법령 개정과 관련 법령 정비까지는 향후 1~2년 소요될 전망이어서 신속한 시장출시에 애로를 겪고 있다.
지경부는 지난 2006년부터 개별부처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해온 산업정책을 종합적인 대응전략의 부재로 평가함과 동시에 기존 칸막이식 산업구조 틀에서 만든 법·제도는 융합 활성화와 신시장 창출을 지원하는데 한계라는 판단을 내렸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이미 다양한 융합정책들을 마련해 추진 중인만큼 선진국에 비해 늦은 감은 있지만 주력산업 재도약 및 융합 신시장 확보를 통한 선진경제 진입을 이해 융합촉진을 위한 법·제도기반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법안 마련에 따른 산업융합 정책의 추진은 우선 ‘범부처 산업융합발전위원회 설치’와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실행계획 수립’, ‘산업융합지원센터 지정·활용’ 등으로 이뤄진다.
‘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다부처 관련 융합의 특성상 부처단위 융합업무 조정과 산업융합 정책을 총괄하게 되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지경부·교과부 장관이 공동 간사 수행 및 관계부처 장관 등이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 관계부처 장관은 산업융합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매 5년)과 시행계획(매년)을 수립·시행하게 되며, 융합정책 추진계획, 산업융합 관련 제도개선 및 투자확대, 산업융합 연구 활성화 등을 포함한다.
또 중소기업 지원을 비롯한 각종 산업융합시책과 제도개선 방안연구 등을 전담 시행한다.
융합 신시장 창출을 위한 제도적 지원안도 마련된다.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어 출시가 지연되는 융합 신제품을 ‘fast-track’으로 제품인증 및 인허가를 허용하는 하면 신속한 시장출시를 촉진할 수 있도록 ‘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가 추진된다.
또 지경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 중 장관이 지정해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을 설치하며, 옴부즈만을 통해 발굴한 규제·관행 등은 규개위·국경위 등과 협조해 해결할 수 있도록한다.
융합 신산업 지원조항도 신설된다.
융합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지원 근거를 마련해 인력양성 및 교류, 표준화, 사업모델 개발, 보급지원, 국제협력, 정부출연 등에서 매번 별도 입법 없이도 적기에 융합 신시장 창출 지원시책을 추진한다.
특히 ‘지식기반신섬유개발촉진법’,‘U헬스케어산업활성화특별법’,‘의료관관에 관한 특별법’ 등 향후 개별 업종별 융합법 제정수요를 흡수해 과도한 입법수요 문제를 보완할 수 있게 한다.
산업융합 촉진 지원 및 활성화 시책으로는 ‘중소·중견기업 융합사업 지원’, ‘특허 이용 및 활성화 지원’, ‘융합 신제품 시범사업 추진’, ‘산업융합 신제품 구매자 지원’, ‘융합형 연구개발지원’, ‘융합 신제품 해외진출 촉진지원’ 등을 지원한다.
산업융합 인프라 구축도 추진된다.
산업융합 특성화 대학원, 학부 융합학과 설치 및 근거를 마련해 다학제적 학과체계 개편 및 융합형 커리큘럼 편성시 학생 등록금과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등 융합형 인재양성의 지원과 이종 산업간 인력교류지원, 융합포럼 등의 활성화 및 산업융합 표준화 지원도 구축된다.
산업융합촉진법은 녹생성장기본법과 함께 ‘녹색’과 ‘융합’이라는 양대 메가트렌드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데 큰 의의를 지니고 있으며, 산업발전을 토대로 한 업종별 산업발전 패러다임 한계 및 업종별 칸막이를 완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융합을 본격적으로 이슈화한 최초의 법률로 융합촉진을 저해하는 기존 법령 및 제도상 한계 해소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개별 업종별 융합법 제정수요를 흡수하고 융합화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융합역량을 제고 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융합 신산업 지원 입법수요 급증에 대해 별도 법 제정으로 대응할 경우 ‘법률의 홍수’등의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산업융합지원센터 운영 및 중소·중견기업 융합사업 지원으로 향후 융합기반 중소·중견기업들의 성장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전망이다.
<김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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