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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유해물질 안전요건 포함한 ‘방한대 예비안전기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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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텍스뉴스 Texnews 2020. 11. 1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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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유해물질 안전요건 포함한 방한대 예비안전기준공고

일반 마스크와 보건용 마스크를 오인 않도록 표시구분 명확화

 

 

 

정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일회용 등 일반 부직포 마스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부직포는 천연·화학·합성 섬유 등을 물리적·화학적으로 서로 접합해 결합한 시트 모양의 천으로, 일회용 마스크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부직포 마스크의 유해물질 기준치를 신설하고 표시사항 개선한 방한대 예비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오는 12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방한대(防寒帶) : 미세먼지유해물질비말 차단 등 기능 없이 추위를 막는 마스크(의류제품)

 

특히, 최근 나노필터 등 일부 부직포 소재의 제조공정에서 유해물질인 디메틸포름아미드(DMF) 또는 디메틸아세트아미드(DMAc)가 사용되고 있어,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나노필터 : 100 nm(1천만분의 1 m, 머리카락 대비 1백분의 1굵기) 내외의 섬유가 접합된 부직포

* DMF, DMAc : 부직포 마스크의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유기용제로서, 생식독성, 간 손상, 발암성 등의 유해성을 나타냄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종류의 부직포 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가 비말차단 기능이 검증되지 않은 일반 부직포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KF 마스크)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아 명확한 표시 구분도 필요한 상황이다.

, 국가기술표준원의 실태조사(‘20.68)를 통해 나노필터 마스크 판매 상위 17개 제품 중 14개 제품에서 DMF 또는 DMAc 검출됨에 따라 전문가(식품의약품안전처, 의류시험연구원, FITI, KOTITI,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시험인증기관 등) 논의 등을 거쳐 DMFDMAc를 규제하기 위한 기준치를 마련, 부직포 마스크의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이번 예비안전기준 시행 이후, 부직포 마스크 제조업자는 유해물질(DMF, DMAc) 기준치(5 mg/kg) 이하의 제품만 출시할 수 있으며, 앞으로는 제조공정에서 DMF 또는 DMAc를 사용하는 부직포 마스크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유통되지 못할 것으로 기대된다.

 

 

, 마스크 제품명에 가정용 섬유제품(방한대)’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가 일반 부직포 마스크와 보건용 마스크(KF 마스크)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도 신설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등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가정용 섬유제품(방한대)’ 대신 비말차단 기능이 검증된 보건용 마스크(KF 마스크)’를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소비자가 마스크 제품 선택 시 참고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직포의 스펀본드(SB), 멜트 블로운(MB), 전기방사 등 제조방법과 부직포가 사용된 경우 세탁할 경우 사용할 수 없음으로 취급상 주의사항도 표시하도록 했다.

 

한편, 1110일 공고한 방한대 예비안전기준1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21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12.11.) 이후 출시 또는 통관되는 일반 부직포 마스크 제품부터 적용되며, 이날 이후로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제품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불량 제품을 차단할 계획이다.

예비안전기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표원 홈페이지(www.kats.go.kr) 안전기준열람 생활용품안전기준 방한대 예비안전기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진일 기자>

 

 

■「방한대 예비안전기준개요

 

적용 대상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부속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한대 중 부직포가 사용된 제품

* 미세먼지/유해물질/비말 차단 등의 기능성이 없는 일반 부직포 마스크

 

 

유해물질 안전요건

유해물질명

기준치

비고

포름알데히드

75 mg/kg 이하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아릴아민

30 mg/kg 이하

pH

4.0 7.0

디메틸포름아미드(DMF)

5 mg/kg 이하

부직포 마스크에 대한 추가 안전요건

디메틸아세트아미드(DMAc)

5 mg/kg 이하

* , 제조공정에서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않는 스펀 본드(spun-bonded), 멜트 블로운(melt-blown) 및 스펀 본드와 멜트 블로운이 결합된 복합부직포에 대해서는 DMF DMAc 기준치를 적용하지 않음

 

표시사항

품명 가정용 섬유제품(방한대)으로 표기함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안감, 중간층, 겉감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 부직포의 경우 제조방법(예시 : 스펀본드, 멜트 블로운, 전기방사 등)을 표기하여야 함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제조국명

제조년월

치수

취급상 주의사항 부직포가 사용된 경우 세탁할 경우 사용할 수 없음으로 표시하여야 함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일반 부직포 마스크(방한대)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의무사항

 

ㅇ 해당 제품이 방한대 예비안전기준에서 정한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적합함1)을 확인한 후, KC마크 없이 표시사항2)을 표시하여야 함

 

1) 원자재(염료, 방수가공제 등)에 포함된 유해물질 확인 및 관리 안전성에 확인된 원자재사용 민간자율인증 해외에서 받은 인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 가능

 

2)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제조국명, 제조연월, 최초 판매시즌, 로트번호 등의 어느 하나를 표시 치수, 취급상 주의사항,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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