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유구자카드 일반산업단지 17필지 분양 추진
31일까지 분양공고, 4월1일부터 15일까지 입주신청접수
공주시(시장 이준원)는 ‘유구소도읍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에 있는 유구읍에 자카드직물 전문산업단지 조성 및 이를 통한 직물산업 부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유구 자카드 일반산업단지’를 분양한다.
유구자카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올 해 까지 3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유구읍 백교리 185-1번지 일원에 조성되며, 국비 31억원, 도비 16억원, 시비 42억원 등 총 89억원을 투입해 87,789.8㎡(약26,556평) 규모로 들어서게 된다.
유치업종은 섬유제품제조업 및 의복·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제조업(일부업종 제외: 폐수발생 업종 제외) 등이며, 3월 31일까지 분양공고, 4월1일부터 15일까지 입주신청접수를 거쳐, 5월 중 입주심사 및 입주계약을 추진하게 된다.
조성될 산업단지 가운데 이번 분양에 들어가게 되는 산업시설용지(공장용지)는 60,980.5㎡(약18,446평)규모의 17필지가 대상으로 평균 분양가격은 69,601원/㎡(평당230,087원) 수준이다.
현재 기 입주 1개사(섬유제품제조업)를 포함해 총 18개 업체를 조성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분양 대상은 섬유제품제조업(의복제외, 섬유제품염색, 정리 및 무리가공업 제외) 분야 57,266.1/㎡ 면적의 11개사와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모피가공 및 모피제품제조업 제외) 분야 21,780.9/㎡ 면적의 6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입주대상 자격요건은 공고일 당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격을 갖추면되며,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37조(환경기준)의 규정에 의거 입주를 허용할 수 없는 업종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상 입주제한 업종은 입주가 불가하다.
접수 및 문의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342(봉황동 319) 공주시청 기업유치과(☎041-840-2352)
<김진일 기자>
공주시 공고 제2010-317호
유구자카드 일반산업단지 분양 공고
우리시에서 조성중인 유구자카드 일반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및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양 공고합니다.
2010. 03. 16.
공 주 시 장
1. 산업단지 개요
o 단 지 명 : 유구자카드 일반산업단지
o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 185-1번지 일원
o 면 적 : 95,910.9㎡ (신국도 32호선 포함)
o 사업기간 : 2008년 ~ 2010년
o 사업시행자 : 공주시장(공영개발)
2. 분양대상
위 치 |
용 도 |
블록수 (필지수) |
분양면적(㎡) |
평균분양 예정가격 |
분양방법 |
유구읍 백교리 일원 |
산업시설용지 |
17블록 |
57,266.1 |
69,601원/㎡ (필지별 차등적용) |
일반분양 |
3. 공고기간 : 2010. 03. 16. ~ 2010. 03. 31.(15일간)
4. 신청서 접수 및 입주일정
o 신청기간 : 2010. 04. 01. ~ 2010. 04. 15.(14일간)
o 신청방법 : 신청기간내 아래 제출서류를 공주시청 기업유치과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o 제출서류
- 분양신청서(우리시 소정양식) 1부.
- 사업계획서 1부.
- 공장등록증명서 1부.(등록공장에 한함)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각 1부.
- 관할세무서가 확인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용도:용지매입신청용) 1부.
o 접수 및 문의처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342(봉황동 319) 공주시청 기업유치과 (☎041-840-2352)
o 입주자격심사, 입주업체선정, 계약체결 등 기타 일정은 입주신청 업체에 추후 개별통보 예정
5. 입주대상업종
구 분 |
면 적(㎡) |
업체수 |
비 고 |
합 계 |
57,266.1 |
17 |
|
13. 섬유제품제조업 ; 의복제외(134 섬유제품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제외) |
35,485.2 |
11 |
|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142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제조업 제외) |
21,780.9 |
6 |
6. 입주제한
o『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7조(환경기준)의 규정에 의거 입주를 허용할 수 없는 업종
o 사전환경성검토서상 입주제한 업종
7. 입주자격
o 공고 당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중 같은법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격을 갖춘 자
8. 입주우선순위
(1) 공주시 유구읍에 소재한 업체(유구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 의해 조성된 단지)
(2) 공주시 관내에 소재한 업체
(3) 전국에 소재한 업체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시행령 제42조의3 제3항」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5) 기타 권장업체
- 재정능력이 확실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업체
- 지역주민 우선고용, 상시 고용인원 및 고용창출효과가 큰 기업
- 품질경영 및 기술우수기업, 수출 등 유망중소기업, 재무구조 건실기업으로 자체자금을 조달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
- 전문화가 가능한 연관업체 또는 수출업체
- 동일업종의 경우 투자비율이 높은 업체
9. 분양대금 납부방법
구 분 |
비 율 |
납 부 시 기 |
납 부 방 법 |
계 약 금 |
10% |
입주계약시 |
고지서 납부 (납부처 - 전국 우체국, 농협 및 공주시 관내 금융기관) |
중 도 금 |
40% |
입주계약시로부터 6개월이내 | |
잔 금 |
50% |
입주시 |
※ 분양대금 완납시 소유권 이전하며, 납부기간내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연체료의 징수) 규정에 의거 연체료 부과(연12%~연15%)
10. 세제 혜택
o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4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의 규정에 의거 조세 감면
※ 위 사항은 해당 관련 법률에 따라 감면되며 재정여건 및 세제 변동시 조정될 수 있음.
11. 기타유의사항
o 입주계약을 체결한자가 다음 각호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하거나 분양용지를 환수할 수 있음
- 입주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허위서류 제출 등 입주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된 때 또는 계약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
- 입주계약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o 1개 기업은 1필지만 신청 가능
- 동일대표자 명의로 법인, 개인사업자로 이중 신청할 수 없음
- 대표자의 가족, 임원, 주주 명의로 이중 신청할 수 없음
o 입주계약후 처리
- 공장건축 후 정상 가동하지 아니한 자가 입주계약이 해지된 때에 계약금은 우리시에 귀속됨
- 공장정상 가동 중 공장을 부득이 매도하게 되는 때에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함
- 신청자격이 없거나 허위 기타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은 우리시에 귀속됨
- 「공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 건축물의 착공전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공주시에 납부하여야 함
- 「공주시 하수도 사용조례」제19조에 의거 건축물의 준공이전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공주시에 납부하여야 함
o 신청인은 신청전 유구자카드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사항, 분양공고문, 인터넷 게시 공고문, 입주계약서, 용지매매계약서, 매입신청 유의사항 등 분양계약 신청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o 최종 분양면적 및 분양가는 준공인가 후 확정․정산할 수 있음
o 입주자가 분양받은 후에 처분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야 하며, 임의 양도․처분할 수 없음
o 업종별 배치계획도 및 제출서류는 공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 참조 (공주시청 홈페이지 ☞ www.gongju.go.kr)
o 본 공고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 분양계획은 공주시 도시건축과 및 기업유치과에 비치하고 게재생략하며, 분양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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