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실크(JINJU SILK)’ 지리적표시단체표장 특허등록
권익·권리 보호, 차별화된 자부심 갖는 계기 마련돼
세계 속의 명품 진주실크 자리매김에 기여 예상
한국실크연구원과 경남직물진주실크공업협동조합은 지식경제부와 경남도, 진주시에서 지원하는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RIS)’을 기반으로 진주실크에 대한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을 지난해 12월 22일, 최종 특허등록 결정됐다.
그동안 진주 역외 지역에서 생산된 실크 제품과 중국 등에서 수입된 제품에 대해서도 진주실크 제품이라는 상표나 표시를 부착해 시장에 유통됨에 따라 유통시장에서 적잖은 혼란을 가중시켜왔다.
그러나 이번‘진주실크’라는 ‘지리적표시단체표장’으로 특허가 등록됨에 따라 진주지역에서 생산된 제품 이외에는 원산지 표시제도에 따라 ‘진주실크’를 상표로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그동안 진주실크에 대한 우수성은 폭넓게 알려져 있었으나 지역의 고유명사인 ‘진주실크’라는 상표권을 사용하는데 있어 원산지 표시제도가 정착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유통과정에서 타 지역 생산제품 또는 중국 등의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 실크생산업체가 이들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큰 것이 사실이었다.
지난 2005년부터 FTA의 확산으로 지역의 고유명사를 상표로 사용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 2007년부터 진주실크에 대한 상표등록을 추진해왔으며, 이번에 최종 등록 결정을 받았다.
진주실크에 대한 특허청의 특허 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유사한 제품으로부터 지역 실크 생산업체의 권익과 권리 보호는 물론 진주지역 실크 제품에 대한 상표 및 브랜드 권리를 확보함에 따라 진주실크의 차별화된 자부심을 갖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진주시에서 활기차게 추진하고 있는 문산의 실크전문단지 및 디자인혁신센터 조성과 맞물릴 경우 지역에서 생산되는 실크제품에 대한 상표와 브랜드력은 세계 속의 진주실크로 거듭날 수 있는 촉매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명품 진주실크로 자리매김하는데 적잖은 기여가 예상된다.
한편 한국실크연구원과 경남직물진주실크공업협동조합은 이번 국내 ‘지리적표시단체표장’특허등록에 이어 해외 주요국을 대상으로 한 특허 등록도 추진해 수출품에 대한 진주실크 브랜드 및 상표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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