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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염색공단, 8월 24일 총회 통해 신임 이사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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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텍스뉴스 Texnews 2009. 8. 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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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염색공단, 8월 24일 총회 통해 신임 이사장 선출

   신임 이사장, 화합·현안 풀어나가야할 책임감 큰 자리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염색공단)은 지난 7월 22일, 한국염색기술연구소 다이텍 홀에서 ‘정관 일부개정’안을 위한 임시총회 를 개최한데 이어 8월 3일, 이사회에서 통해 오는 8월 24일, 오후 2시에 신임 이사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개최키로 했다.

염색공단은 지난 7월 22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상임·비상임 임원진 전원사퇴와 일부 정관을 개정했다.

정관 개정을 통해 변화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비상임 임원 가운데 현행 이사장 1인, 부이사장 3인 체제를 이사장 1인, 부이사장 1인으로 변경했다.

이사진의 경우 기존단지 15인 이상 22인 이내, 확장지구 4인 이내에서 기존단지 10인이상 15인 이내, 확장지구 3인이내로 축소·변경했다.

상임임원의 경우 기존단지 4인이내에서 3인이내로 변경했다.

또, 비상임 임원과 상임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지만 이사장은 3년 단임으로 못박았으며, 단 제직이사 전원찬성시에는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특히 그동안 비상임 이사진 구성에서 확장지구의 이사진의 경우 공단의 이사 정족수에 포함되지 못해 결정권을 갖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확장지구 이사진에 배정된 3명(이내)도 이사 정족수에 포함시켜 공단의 중요 사안에 대해 의결권을 갖도록했다.

임원 임기에 관한 특례조치도 개정했다.

임원의 결원으로 보궐 선출된임원의 임기는 잔임기간으로 하되 이사장의 잔임기간은 이에 포함시키지 않키로 했으며, CEO 전문경영인을 둘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한편 함정웅 이사장은 임시총회에서 “그동안 공단의 목표달성만을 위해 달려왔지만 커뮤니케이션과 집행절차 등에 대해 다소 미흡했으며, 이에 대해 양해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모든것을 내 놓겠다. 이제 중요한 일들이라 생각한 것들을 모두 버리고, 내려놓고 일상으로 돌아가겠다. 이제 화합을 통해 모든 난관을 슬기롭게 풀어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함정웅 이사장의 바통을 이어갈 신임 이사장은 8월 24일, 총회를 통해 선출될 예정이지만, 신임 이사장직에 앉을 주인공은 공단 입주업체와 함정웅 이사장 간의 갈등을 선결해야하는 동시에 공단입주업체의 화합을 조속히 이끌어내야하며, 슬럿지 해양투기금지에 따른 대책을 비롯 산적한 현안을 풀어나가야한다는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



<김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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