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대만·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반덤핑 예비판정’
대구·경북 섬유직물업계, 대정부 건의 등 ‘초강수 대응’도 불사
‘반덤핑 제소’의 ‘득’과 ‘실’, ‘상생’아닌 ‘상충’ 입장고수 땐 ‘공멸’자초
대만·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이하 POY)에 대한 무역위원회의 반덤핑 예비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대구·경북 섬유직물업계들이 분노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0일, 국내 대표적인 폴리 장섬유 기업인 동국무역(주)과 성안합섬(주)는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 연신사(POY)에 대해 무역위원회에 반덤핑조사를 신청했으며, 무역위는 올 해 1월 25일 조사개시 결정과 함께 2월 4일 관보를 통해 공고, 6월 25일 무역위원회 예비판정 3.36~24.30%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반덤핑을 신청한 양대 원사 메이커는 대만 6개 업체 대상의 24.3%, 중국 7개업체 대상의 20.3% 덤핑율을 요청한 상태.
지역 섬유기업들은 이러한 원사메이커들의 대응과 무역위의 예비판정에 따라 즉각적인 대응은 물론 사활을 건 사투도 불사할 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예비판정에 이어 본심사 및 판정에서도 양대국가 수입 POY사에 대한 요청 덤핑율이 적용될 경우 수요자가 대부분 중소기업인 섬유직물업계의 수급불안은 물론 이로 인한 가격폭등과 섬유제품의 수출중단 등 영세 섬유직물업계의 연쇄도산도 예견되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섬유직물업계의 대표 단체인 ‘대구경북섬유직물조합’은 지난 7월23일, 조합 회의실에서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는 한편 POY사 반덤핑 제소 관련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향후 섬유직물업계와 원사메이커간 갈등 증폭이 우려되고 있는 모습이다.
‘반덤핑 판정의 수혜자는 소수 대기업이며, 피해 당사자 또한 수출국(대만, 중국)이 아닌 중소기업이 반덤핑관세를 부담해야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반덤핑 판정은 반드시 재검토 돼야한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 지역 섬유직물업계.
무역위의 예비판정이후 업계는 대표단을 구성, 반덤핑 관세 부과의 부당성을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에 설명하는 한편 반덤핑 관세 부과 유보 건의, 업계 호소문 전달, 반덤핑관세 제소업체 방문 및 철회요청, 공정거래위에 불공정 행위 제소, 언론 대상의 부당성 호소, 반덤핑 관세 제소업체 원사 불매운동 전개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지역 섬유직물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반덤핑 예비판정에 대한 의견과 그 실상을 지상을 통해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 이해를 돕고자 한다.
(본 내용은 대구경북섬유직물조합의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무역위원회 반덤핑 관세부과 예비판정 회의 관련 자료를 근거로 한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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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Y사 국내 수급 현황
현재 POY사 국내 수급에 따른 수요, 공급 및 공급과부족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4년부터 2007년(1월~9월)까지 연도별 수요분야 내수물량(단위:톤, 괄호안은 수출수요물량)은 2004년 233,072톤(37,233), 2005년 246,459톤(25,897), 2006년 249,771톤(249,771), 2007년 179,909톤(3,904)으로 연도별 국내 총 수요는 270,305톤, 272,356톤, 260,084톤, 183,813톤으로 집계됐다.
공급분야 국내생산 물량(단위:톤, 괄호안은 공급 수입물량)은 2004년 251,790톤(18,515), 2005년 251,958톤(20,398), 2006년 223,331톤(36,753), 2007년 153,967톤(29,846) 등으로 연도별 국내 총 공급은 270,305톤, 272,356톤, 260,084톤, 183,813톤으로 집계돼 공급과부족(국내생산-내수) 물량의 경우 2004년은 18,718톤, 2005년은 272,356톤으로 나타났지만 2006년 마이너스 26,440톤, 2007년 마이너스 25,942톤으로 수급 불균형 상태를 보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덤핑 예비판정이 내려진 대만 및 중국산의 국내소비 점유율은 2004년 40.5%, 2005년 40.3%, 2006년 54.6%, 2007년 상반기 54.7%로 증가추세인 반면 국내생산품의 국내소비 점유율은 2004년 54.5%,2005년 55.0%, 2006년 40.2%, 2007년 상반기 36.1%로 2005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감소 움직을 보이고 있다.
국산과 대만산의 POY가격 현황의 경우 덤핑제소 당시(2007년 12월)엔 대만산 가격이 국산보다 저렴했지만 2008년 6월말 부터는 오히려 POY 85/72D 가격이 국산은 0.92달러/LB, 대만산은 1.06달러/LB(관세포함)로 대만산이 비싼 모습을 나타냈다.
█ 섬유직물기업들이 비싼 수입산을 활용해야는 이유
우선 국내 수요 대비 국내 생산량의 절대부족에 있다.
2006년 26,440톤, 2007년 1~9월 25,942톤 공급부족 상황으로 2007년 1~9월 기준 수출물량 전량(3,904톤)을 국내에 공급하더라도 수입량이 29,846톤인 상황에서 25,942톤이 부족하다.
특히 지난 2006년 3월 약 24만톤의 생산능력을 가진 (주)H.K의 파산으로 POY사 공급 부족현상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대만산 POY사의 품질 경쟁력이 뛰어난것 또한 그 이유다.
국산은 작업효율을 떨어뜨리는 OPU(원사에 오일이 부착되는 정도)가 대만산에 비해 높아 품질 경쟁력 측면에서 오히려 대만산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 1개 콘 당 중량의 경우 대만산은 20kg 대량인데 반해 국내산은 7~15kg 소량으로 노동력이 많이 투입, 작업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직물업계의 국내 생산·공급량 절대부족 현상 및 대만산 POY사의 품질 우수성에 따른 대만산 수입의 원인은 국내 화섬업계가 설비투자를 등한시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으며, 새로운 설비에 투자하는 대신 기본관세 및 반덤핑 관세 등 보호막에 의존하려는 자세로 품질 및 가격 경쟁력 확보 노력과는 거리가 멀다는 입장이다.
█ 반덤핑 관세 부과시 직물업계는 휴·폐업 등 심각한 상황 초래
관세 부과시 원자재 가격의 상승압박에 따라 직물업계의 2차 피해도 우려된다는 시각이다.
대만 및 중국 수입산의 국내소비점유율이 54.7%로 적절한 수입 대체처가 없는 직물업계는 현재 기본관세율 8%에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담하게 돼 원자재 가격 상승의 큰 파고를 맞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 대만·중국산 POY가 반덤핑 관세 부과로 수입이 불가할 경우 예상되는 2008년 부족수량 약 23,000톤으로 생산할 수 있는 약 4,000억원 규모의 제품생산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직물업계의 경우 국제무역 특성상 계약불이행시 제기되는 클레임을 이유로 덤핑관세를 부담하더라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저품질의 동남아산 수입 대체로 인한 직물업계의 경쟁력 저하도 우려대목이다.
대만·중국산 수입 POY 수입사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로 이들 제품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국내 중소 제직업체로서는 가격이 높은 국내산 또는 대만·중국산 POY사를 대체해 저품질의 동남아산 POY사를 수입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는 국내 중소 제직업체의 품질 불안정과 직결되는 것으로 국내 섬유업계의 전반적이 경쟁력 저하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현재 동남아 국가도 채산성 및 공급력의 부족으로 수입 대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수입 POY사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의 피해 당사자는 대만·중국 원사메이커가 아닌 국내 중소기업임이 문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경우 국내 중소 제직업체들은 안정된 품질의 물량부족과 원가 부담 등으로 인해 각격 경쟁력 상실이 확실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직물업체들의 섬유제품 수출 중단, 부도·폐업 등 심각한 경영악화 상황에 직면할 것임은 물론 수만명의 실업자가 양산되는 등 그 파장은 예상 수위를 뛰어넘을 것이란 게 업계의 시각이다.
█ 직물업계의 건의
업계는 대만·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연신사에 대한 반덤핑 부과 예비판정 철회를 요청하고 있다.
대만산은 국내산에 비해 품질이 우수해 비싼 가격에도 불구 수입·활용하고 있는 이 때 반덤핑 관세 부과는 국내 섬유업계의 저질 제품으로의 대체를 초래, 산업 경쟁력 저하 및 이로인한 향후 직물산업의 붕괴를 가져올 것.
반덤핑 관세 부과시 최대 수혜자는 조사 신청 업체와 관련된 600~700명이지만, 그 결과 다운스트림에 종사하는 수만명의 피해가 예상.
반덤핑 관세 판정 시 소수의 이해관계 보다는 업계 전반의 생존과 대한민국 섬유발전을 위해 피해예상업계(국내 중소제직업체)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반덤핑 관세 부과 유보 필요.
POY사에 대한 분쟁 해결,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 섬유산업의 발전 및 원사와 제직업체들의 클러스터를 통한 공동기술개발로 상호경쟁력을 높이는 상생의 기반 구축을 위해 반덤핑 관세부과결정 철회돼야 할 것.
업계가 희망하는 주요 골자이며, 원사메이커와 무역위 등 정책당국에 건의하는 내용이다.
█ 무역위원회 반덤핑 예비판정(조사개시)의 오류
무역위원회의 반덤핑 예비판정에 따른 직물업계의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무역위원회 판정근거 - 무역위원회에서는 덤핑의 근거로 예비조사보고서에서 제시한 2005년 -3.3%, 2006년도 -7.4% 가격 인상이 있다고 인용.
▷직물업계 의견 - 관세청 자료에 의하면 대만산의 경우 톤당 가격이 2004년 대비 2005년 7.3% 상승, 2006년 -0.3%로 예비조사 보고서의 내용과 큰 차이가 있음.
▶무역위원회 판정근거 - 2006년도 127.3% 급증한 것은 대만, 중국 업체들의 덤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
▷직물업계 의견 - 2006년 수입이 급증한 이유는 2006년 3월 연간 24만톤 생산능력을 가진 (주)H.K(한국합섬)이 도산, 수요 대비 공급의 절대 부족이 원인.
▶무역위원회 판정근거 - 2004~2006년 지속적 영업 손실 발생, 시장 점유율 하락, 고용인원 감소 등 국내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추정.
▷직물업계 의견 - 2004~2006넌의 지속적 영업 손실은 업계 전반의 설비감축 및 불황에 기인하고, 시장점유율의 하락은 (주)H.K의 도산으로 인한 수입 급증이 원인이며, 고용인원 감소는 구조조정 및 자연감소 차원임.
반덤핑 판정의 가장 큰 피해자는 중소 직물업체이지만 당사자인 직물 업계의 의견 반영이 전혀 없었음.
▶무역위원회 판정근거 - 수입산의 국내소비 점유율도 2007년 상반기 54.7%로 크게 증가했다.
▷직물업계 의견 - 수입산의 국내소비 점유율은 2007년 상반기 13%임.
성안합섬(주)와 동국무역(주)는 2개사만의 국내소비 점유율을 적용해 수입산의 비중을 54.7%로 높게 산정하여 의도적으로 수입산의 점유율을 높인 부적합한 자료임.
▶무역위원회 판정근거 - 수입량 증가에 따라 2004년~2006년 까지 가격하락 추세로 국내 메이커의 가격인상이 곤란하였고 이로 인해 2004~2006년 까지 영업 손실이 발행한 충분한 증거자료제출로 판단함.
▷직물업계 의견 - 관세청 자료에 의하면 수입량 증가와 가격하락의 인과관계는 전혀 없으며, 오히려 2005년과 2007년은 각각 7.3%, 7.4% 상승했으며, 2006년만 보합세(-0.3%)유지함.
2004년~2006년까지는 업계 전반이 다운스트림 설비 축소 등의 어려움을 겪던 시황으로 수입량 증가에 따른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는 논리는 불합리함.
▶무역위원회 판정근거 - 2007년 상반기 영업흑자 시현은 국내수요 증가 및 일부 생산업체의 도산에 따른 일시적 수급 불균형으로 판단.
▷직물업계 의견 - 2007년 상반기 영업흑자 시현은 2004~2006년도의 적자폭을 보상키위한 화섬 메이커의 강한 가격인상정책에 의한 것으로 다운스트림 업체는 직접적 원가상승 영향을 받음.
이 같이 무역위원회의 반덤핑 예비판정근거와 직물업계의 의견이 팽팽이 맞서는 형국에서 과연 그 해법을 찾기란 쉽지않아 보인다.
█대구·경북직물업계 - 결의문 채택
대구·경북섬유직물업계는 최근 성안합섬(주)와 동국무역(주)에서 제소한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POY사)에 대한 반덤핑 제소와 관련, 무역위원회의 예비판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반덤핑 관세부과의 가장 큰 피해자인 직물업계의 의견이 판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반덤핑 관세부과 결정은 즉시 철회하여야 한다.
▶그릇된 자료를 근거로 결정된 부당한 반덤핑 관세 부과 예비판정으로 중소직물 업체들의 수출중단, 부도, 폐업 등 심각한 경영악화로 수 만명의 실업자가 양산되는 일이 없도록 즉각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
▶성안합섬(주)와 동국무역9주)는 한국섬유산업과 대구경북 섬유직물업계의 발전을 위한 상생기반 구축과 기업의 사회책임을 다하기 위해 반덤핑 관세부가 제소를 즉시 철회할 것이며, 경여혁신을 통한 원가절감과 품질향상을 이루어 경쟁력을 확보해야한다.
▶섬유직물업계에서는 화섬과 직물업계의 상생 원칙에 입각, 쌍방간 돌파구 마련을 위한 대화의 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한다.
섬유직물업계는 이 같은 4개항의 결의문 채택과 함께 ‘이러한 결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최근 담합으로 인한 원사가격의 일방적 인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행위를 신고함은 물론 불매운동 등 전업계가 공동으로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그 피해의 책임은 원인 제공자에게 있다’고 밝히고 있다.
<대구 - 김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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