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텍연구원 노조, 기본 단체협약 체결, 임금 및 단체 교섭 추진
노조 - 포괄임금제를 폐지, 선택적근로시간제 도입 등 성과 달성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다이텍유니온크루(이하, 다이텍연구원 노조)가 설립총회(2022.08.23.) 1년 만에 사측(다이텍연구원)과 기본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임금 및 단체교섭을 시작한다.
기본 단체협약은 근로시간 면제, 시설편의 제공, 조합비 일괄공제 등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단체협약으로 다이텍연구원 노조는 사측과 지난 3월부터 10여 차례 이상 교섭 파행과 협의를 반복한 끝에 기본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종환 지부장은 “기본 단체협약을 준비하며, 초창기에는 노사관계가 파행으로 치달을뻔했지만 많은 대화와 상호 이해를 통해 갈등이 해소되어 협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할 수 있었다”며, “임금교섭, 복지 증대, 노동이사제 도입 등 향후 있을 단체교섭에서도 노사 모두 상호신뢰, 존중을 기반으로 다이텍연구원의 미래 비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다이텍유니온크루는 설립총회 이후 1년간 다이텍연구원이 관행적으로 유지하던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선택적근로시간제와 보상휴가제를 도입, 인사/승진 경력인정 규정 도입, 퇴직금 적립 불이익 변경에 대한 정상화 등 적잖은 성과를 달성했다.
한편, 지부는 “노조의 중장기적 목표 중 가장 시급한 것은 연봉/임금체계의 개편과 현실화이다. 현재 다이텍연구원은 전국 전문생산기술연구소 Big 5안에 들어가며, 섬유 관련 전문연 중 제일 규모가 큰 기관이지만 연봉 수준은 타 기관 대비 직급별 약 1,000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까지 차이가 나고, 대졸 신입사원 기준 2023년 국내 중소기업 평균 연봉과 비슷한 수준이다”며 “주변 기관 및 물가상승률, 다이텍연구원의 예산을 적극적으로 분석해 근로자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다이텍 노조의 중장기적인 목표로 ▶과반 노조 달성(현재 가입률 약 30%) ▶임금협상 및 임금체계 변경 ▶노사 공동인사위원회 ▶복지(건강검진 공가처리, 염색산단 교통취약 지역에 따른 교통비 지급, 식대 향상(현 월 12만원), 각종 수당(직급수당, 가족수당, 명절수당) 신설 ▶노동이사제 도입 등이 있으며,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단체교섭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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