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R&D) 부담 2조원 경감
정부, R&D 인건비 지원 및 연구비 부담금 완화
산업부, 과기정통부, 중기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조원 규모의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R&D) 부담금 경감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추가 재원 투입 없이 현행 정부 R&D 규정의 적극적 해석과 적용을 통해 추진되며, 지원 대상 기업은 산업부, 과기정통부, 중기부가 지원하는 정부R&D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중소·중견기업이다.
지원 요건에 대한 확인 절차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지원 대상 과제는 올해 신규과제와 작년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계속과제도 포함된다.
먼저, 부처 공통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신규채용 연구인력 인건비만 정부가 지원하고 기존 연구 인력 인건비는 기업이 부담하던 것에서 모든 연구 인력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정부 R&D에 참여하는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연구비 민간 부담금 비율을 축소하고, 민간 부담금 중 현금 비중도 대폭 완화한다.(중소기업) 민간부담금 비율: 최대35%→20%, 현금비중: 최대60%→10%, (중견기업) 민간부담금 비율: 최대50%→35%, 현금비중: 최대50%→10%.
정부 지원금의 10~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로 납부해야 하는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기간도 부처별 예산 상황 등을 반영해 최대 2년까지 연장된다.
이 밖에 기업의 상황 변경에 따른 연구 목표, 연구 기간, 연구 계획 변경 등을 적극 허용하는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회의 및 행사 취소 수수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세정제 및 마스크 구입비의 집행을 인정하는 등 연구비의 유연한 집행 허용된다.
이와 함께 부처별 추가 지원도 추진된다.
산업부는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 올해 기업 재무상황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올해 재무상황이 일시적으로 악화된 기업의 경우 R&D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내년도 과제연장 여부 판단에 재무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중기부는 창업 7년 이하의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민간부담금을 현행 20%에서 10%까지 추가 완화하는 한편, 전체 R&D 사업의 출연금 지급시기를 최대 3개월까지 조기 집행되도록 지원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 등 코로나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R&D 신청 시 자격요건(부채비율 1,000%, 전액 자본잠식-참여제한)을 완화하고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4월 중순까지 각 부처의 행정규칙 제·개정이 완료된 이후 즉시 시행되며, 아직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과제는 기업의 신청 없이 해당 전문기관에서 지원 내용을 포함해 기업과 과제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지원 기간은 일단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되, 연말 상황을 고려해 지원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