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민간 협단체·연구소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국회통과 환영
공정개선 중심의 단편적 적용에서 진정한 디지털 전환 추진 기반 확보
국내 산업계를 대표하는 주요 30개 협회·단체·연구소(이하, 단체)가 지난 12월 13일,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단체들은 산업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의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의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이 제정된 것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법안을 발의한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양금희 의원(국민의 힘)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 통과를 적극 지원한 이학영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훈식 법안소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철규 의원(국민의 힘)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했다.
단체들은 4차 산업혁명, 코로나 19 팬데믹,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우리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이 산업 디지털 전환의 성패에 달려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들은 “그간 정부 정책이 공정개선 위주의 스마트 공장 구축이나 AI 등 미래기술의 단편적인 적용에 집중돼 산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아쉬웠지만, 법 제정을 계기로 기업들이 산업 데이터 활용과 협업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를 개선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진정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됐다”고 평가했다.
단체들은 우리 산업계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각 주체들의 역량을 한데 모으고 기존의 틀을 깨는 협업을 통해 산업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리 기업들이 과감히 투자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기업 지원, 인프라 확충 등 법률에 규정된 시책들이 적기에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은 제정안은 조정식 의원이 발의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안’, 고민정 의원이 발의한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안’, 양금희 의원이 발의한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안’을 병합한 안으로 작년 11월 상정된 후 국회 논의를 거쳐 12월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산업계에서는 산업데이터 활용 과정에서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권리규범과 각종 지원시책을 담은 동 법의 통과를 지속 요청해 왔으며, 섬유산업계에서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다이텍연구원,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등이 함께 했다.
<김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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