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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양말편직기계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특허침해 중국 양편기 수입·공급자에 과징금 부과해

뉴스 섹션/섬유기계산업(산업용섬유)

by 텍스뉴스 Texnews 2020. 6. 2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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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양말편직기계 특허권 침해불공정무역행위 판정

특허침해 중국 양편기 수입·공급자에 과징금 부과해

 

 

 

< 특허발명의 대표 도면 >

 

< 특허침해 양말편직기 이미지 >

 

로나티 에스피에이(Lonati S.p.A)사의 관모양 편직물의 변부를 연결하는 방법 및 장치’(특허 제1068371,특허 존속기간 만료일: 2023.10.17) 특허발명 도면과 특허권을 침해한 물품을 중국으로 수입/판매한 양말편직기 모델.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지난 521, 400차 회의를 개최하고 양말편직기계 특허권 침해여부를 판정했다.

위원회는 양말편직기계 특허권 침해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청에 대해 약 8~10개월간 조사를 마치고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했다.

특허실시권자인 이탈리아 로나티 에스피에이(Lonati S.p.A)가 작년 8월 조사 신청한 양말편직기계 특허권 침해 건에 대해 위원회는 특허권을 침해한 조사대상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한 피신청인 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했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조사대상물품의 수입·판매 행위 중지와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한편,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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