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양말편직기계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특허침해 중국 양편기 수입·공급자에 과징금 부과해
![]() < 특허발명의 대표 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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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침해 양말편직기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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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나티 에스피에이(Lonati S.p.A)사의 ‘관모양 편직물의 변부를 연결하는 방법 및 장치’(특허 제1068371호,특허 존속기간 만료일: 2023.10.17) 특허발명 도면과 특허권을 침해한 물품을 중국으로 수입/판매한 양말편직기 모델.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지난 5월21일, 제400차 회의를 개최하고 ‘양말편직기계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정했다.
위원회는 양말편직기계 특허권 침해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청에 대해 약 8~10개월간 조사를 마치고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했다.
특허실시권자인 이탈리아 로나티 에스피에이(Lonati S.p.A)社가 작년 8월 조사 신청한 양말편직기계 특허권 침해 건에 대해 위원회는 특허권을 침해한 조사대상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한 피신청인 ‘가’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했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조사대상물품의 수입·판매 행위 중지와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한편,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진일 기자>
한국섬유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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