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마스크 제품안전관리 강화, 관련법 시행규칙’ 입법
‘공급자적합성확인’ 품목으로 안전관리 등급을 상향조정
‘방한대’ →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로 명칭 변경
< 안전기준준수 vs. 공급자적합성확인 비교 >
구 분 |
KC마크 부착여부 |
시험·검사 의무 |
성적서 보관의무 |
(요구시) 성적서 제출의무 |
안전기준준수 |
x |
x |
x |
x |
공급자적합성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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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한편, ‘방한대 마스크’의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미세먼지·유해물질·비말 등의 차단 기능이 없는 일반 마스크의 경우, 그동안 가정용 섬유제품의 일부인 ‘방한대’란 명칭으로, 규제수준이 가장 낮은 ‘안전기준준수’ 품목으로 안전관리를 해왔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능성 마스크의 대용품으로 면(棉)마스크, 기능성 없는 단순 일회용 마스크의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통합인증(KC) 마크를 부착하지 않고 안전성확인을 위한 제품시험 의무 없이 판매할 수가 있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방한대’로 판매되는 일반 마스크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일반 마스크의 제품안전관리를 ▶‘안전기준준수’ → ‘공급자적합성확인’ 품목으로 안전관리 등급을 상향조정하고, ▶명칭도 ‘방한대’ →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로 변경할 계획이다.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의 안전기준 세부내용도 우레탄폼 등 신규소재에 대한 유해물질 요건 추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부착해야 하며, ▶제품의 출고·통관 이전에 시험·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내용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13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국민이나 기업은 입법예고기간(7.13~9.11일)동안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안전기준준수” 등급이란, 업체가 신뢰를 바탕으로 자율적 안전관리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18.7월 시행)로서, ①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부착, ②시험·검사 의무 부재 등 안전규제수준이 가장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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