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에 국비보조금 2월28일까지 신청·접수 / 중소기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비용 70%, 업체당 최대 4,200만원 지원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에 국비보조금 2월28일까지 신청·접수중소기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비용 70%, 업체당 최대 4,200만원 지원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을 위한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신청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받는다.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비용의 70%를 지원해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노후시설 개선으로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지원예산은 약 57억 원으로, 업체당 최대 4,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유해화학물질의 누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방류벽, 누출감지기 등)과 노후화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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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0.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