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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에 국비보조금 2월28일까지 신청·접수 / 중소기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비용 70%, 업체당 최대 4,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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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텍스뉴스 Texnews 2025. 1. 2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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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에 국비보조금 228일까지 신청·접수

중소기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비용 70%, 업체당 최대 4,200만원 지원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을 위한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신청을 120일부터 228일까지 받는다.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비용의 70%를 지원해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노후시설 개선으로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지원예산은 약 57억 원으로, 업체당 최대 4,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유해화학물질의 누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방류벽, 누출감지기 등)과 노후화된 저장시설, 배관 등의 교체 비용을 지원하며, 사업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전기 제거설비, 환기·배출 설비 설치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이면서 자기부담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의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을 통해 자기부담금의 10%에서 최대 20%(최대 36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는 사업장은 120일부터 228일까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안전진단 누리집 (www.safechem.or.kr)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전화상담 창구(1899-1744 연결 후 0)를 운영해 사업 신청 및 관련 서류 준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5년 상반기 중 서류검토와 현장확인을 거쳐 지원대상 사업장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업체는 한국환경공단과 협약을 체결한 후 시설개선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중소기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적극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화학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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