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논문 도용 제출, 연구원 허위등록 등 부당공제 864개 기업, 270억 추징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선의의 피해’ 예방 위해 사전심사 적극 활용해야
타인 논문 도용 제출, 연구원 허위등록 등 부당공제 864개 기업, 270억 추징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선의의 피해’ 예방 위해 사전심사 적극 활용해야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부당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그럼에도 연구개발 활동은 하지 않고 허위 연구소를 설립해 부당하게 세액공제 받는 등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관련 각종 신고자료와 인터넷 등을 통해 수집한 현장정보를 종합해 부당공제 혐의를 정밀 분석・검증했다.그 결과, ’24년 864개 기업을 적발하고 270억 원을 추징해 추징실적이 ’21년의 27억 원 대비 약 10배 증가했다. 특히, ’23년부터는 연구・인력개..
통계 및 공지/섬유산업 정부· 기관 정책
2025. 2. 21.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