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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고품질 재활용 문 활짝, 열분해 규제특례 과제추진 사업자 모집

통계 및 공지/섬유산업 정부· 기관 정책

by 텍스뉴스 Texnews 2026. 1. 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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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고품질 재활용 문 활짝, 열분해 규제특례 과제추진 사업자 모집

열분해 원료 폐기물 규제 완화 등 열분해 재활용 활성화 규제특례(샌드박스) 추진

기획형 과제로 정부 제안에 적합한 업체는 누구나 참여 가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폐플라스틱의 열분해 재활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분야 기획형 규제특례(샌드박스)’ 3건의 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119일부터 227일까지 모집한다.

< 과제 항목 >
1. 열분해 시설 반입원료와 잔재물 품질기준 및 관리체계 마련
1-1. 열분해용 폐합성수지(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순환자원 인증 실증
1-2. 고형연료제품의 열분해 원료 사용 실증
1-3. 열분해 잔재물에 대한 재활용 실증
2. 생활화학제품 표시방식 개선(e-라벨)을 통한 포장폐기물 감량
3. 농산부산물 업사이클링을 통한 소재 및 제품 생산

 

 

 

순환경제 분야 규제특례제도는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실증 기간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로 20241월에 도입됐다.

 

현재까지 태양광폐패널 현장 재활용, LFP배터리 재자원화 기준 마련 등 21건 과제 실증 특례 부여

 

이번에는 정부가 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방식으로 진행되며, 열적 재활용*에 치중된 폐플라스틱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를 위해 화학적 재활용(열분해**) 분야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방식) 열적 재활용 58%, 물질 재활용 41%, 화학적 재활용 1%

 

*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연료를 만드는 방식으로 시멘트 소성로에 보조연료로 투입, 고형연료제품(SRF) 제조 등이 해당

 

** 무산소, 저산소 조건에서 유기성 고분자를 열적 분해하여 열분해유와 가스상연료를 생산하는 방식

 

먼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열분해 원료 실증 과제다.

 

현재 열분해 시설에는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이 주로 반입되며,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은 수거체계 미비, 처리비용 등의 문제로 대부분 열적 재활용 돼왔다.

 

이에 사업장 발생 폐플라스틱을 열분해 원료로 용이하게 사용하도록 실증 기간동안 폐기물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고 재활용 공정에서 유해성, 경제성 등을 검증하여 순환자원* 인정 기준을 마련한다.

 

* 유해성이 낮고, 유가성이 있는 폐기물로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면 폐기물 규제를 면제(‘25.12월 기준 39개 폐기물 품목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음)

 

다음은 고형연료제품의 열분해 원료 사용 실증 과제다.

 

현재 고형연료제품은 발전시설, 산업용보일러 등 허가받은 사용시설에서만 에너지 회수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이를 열분해 시설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규제특례를 부여한다.

 

실증기간 동안 열분해유 발생량(수율), 잔재물 성상 등을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열분해 잔재물에 대한 재활용 실증 과제다.

 

현재 열분해 잔재물에 대한 별도의 폐기물 분류번호가 없어 소각시설 바닥재, 연소잔재물 등으로 분류하고 주로 매립 처분 중이나, 열분해 잔재물을 활용하여 토지개량제, 건축자재 등 재활용 제품 생산 가능성을 실증한 후 폐기물 분류번호와 재활용 가능 유형 신설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밖에 생활화학제품 표시방식 개선을 통한 포장폐기물 감량과 농산부산물 새활용(업사이클링)을 통한 소재 및 제품 생산 과제도 추진한다.

 

세탁세제 등 생활화학제품에는 용도, 사용방법 등 제품 정보를 포장지에 표시해야 하나 기업정보, 법령상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표시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포장지를 교체해야 했다.

 

이에 소비자 안전 및 제품 선택에 필수적인 사항 외의 기타 정보는 전자방식(e-라벨)으로 제공하여 포장폐기물 감량을 추진하고, 규제특례 실증기간 적정 표기 표준모델을 도출한다.

 

또한,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로 분류되어 재활용 가능 유형이 제한적이었던 농산부산물(, 감귤 등의 껍질)에 대해 식품, 화장품, 산업용 소재 등 다양한 재활용 방식을 실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별도의 폐기물 분류, 재활용 유형 등 기준을 마련한다.

 

이번 실증과제에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환경기술산업 일괄(원스톱) 서비스(ecosq.or.kr)를 통해 119일부터 227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업자 접수 후 제안 과제와의 정합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고려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전검토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심의·승인과정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규제특례를 부여할 방침이다.

 

규제특례 승인사업자는 2(추가 2년 가능)의 사업기간동안 실증과제를 마무리해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기간 동안 실증사업비 최대 1.2억원, 책임보험료 최대 2천만원과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 검토 등을 지원한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열분해 기획형 과제를 비롯하여 폐플라스틱의 고품질 재활용 확대를 위해 다각적 지원을 추진하겠다, “순환경제 전 분야에서 한차원 높은 기술과 서비스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요.

도입 배경

 

ㅇ 신기술·서비스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기술 실증사업과 사업화 지원을 위해 도입(’19년 최초 도입, 기후부 ‘24년 도입))

 

관련근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2734

 

ㅇ 현재 8개 분야 6개 부처*가 개별 운영 중으로, 기후부는 순환경제분야 규제샌드박스 ’248, ‘2513건 과제 특례 부여

* ICT융합(과기부), 산업융합(산업부), 혁신금융(금융위), 규제자유특구(중기부), 스마트도시(국토부), 연구개발특구(과기부), 모빌리티(국토부), 순환경제(기후부)

 

‘25년부터 기업이 신청하는 기존의 규제샌드박스(bottom-up)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과제를 제안하는 기획형 규세샌드박스(top-down) 병행

 

제도 개요

 

ㅇ 주요 내용

 

- (신속처리) 순환경제 기술·서비스 관련 인허가사항 및 규제 등을 관계기관에 일괄 확인(필요에 따라 규제특례, 임시허가 제도 연계)

 

- (규제특례) 신기술·서비스의 사업화에 앞서 안전성, 유효성 등을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제한된 범위에서 규제 유예(2+2)

 

- (임시허가) 안전성 등의 검증이 완료된 사업에 대한 법령 정비가 지연되는 경우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관련 임시허가 승인

 

운영 및 지원

 

- (위원회 운영) 규제특례ㆍ임시허가 가능여부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ㆍ의결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위원장 : 기후부장관) 및 사전검토위원회 구성

 

- (기업지원) 실증사업비(최대 1.2억원) 및 책임보험료(최대 2천만원) 지원 등

 

주요 심의 사항

 

(심의기준) 혁신성 및 편익, 실행가능성, 시장 성장 가능성, 환경·건강·안전 영향, 손해·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및 대응방안, 기술적·재정적 능력 등

 

(부가조건)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적용이 환경·건강에 해를 끼치거나, 폐기물 관리제도를 무력화하지 않도록 승인 조건 부여

 

기획형 과제 주요 내용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개요 관련기관 기후부 폐자원에너지과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과제명 열분해 시설 반입원료와 잔재물 품질기준 및 관리체계 마련
개요 (정책과제)국가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 추진(국정과제 42)


(실증주제)화학적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열분해 시설 내 반입원료와 잔재물 재활용을 위한 품질기준 및 관리체계 마련


(실증내용)고형연료제품을 열분해 원료로 사용 실증, 열분해용 폐합성수지 순환자원 인정을 위한 품질기준 마련, 열분해 잔재물 재활용 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및 검증


(기대효과)열적 재활용에 치중된 폐합성수지의 화학적 재활용 확대
관련 규제 자원재활용법상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순환경제사회법상 폐합성수지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물질이 5% 이내여야 함


열분해 후 발생 잔재물에 대한 별도의 폐기물 분류코드가 없음
단기간 개선
곤란 사유
고형연료제품은 발전시설, 산업용보일러에 한하여 사용 가능


현행 폐합성수지 순환자원 이물질 기준은 물질재활용을 전제로 설정된 것으로 화학적 재활용에 적용할 수 있는 순환자원 기준 검토 필요


열분해 잔재물에 관한 별도의 폐기물 분류코드가 없이 주로 매립 처분중으로 폐기물 분류코드 신설, 재활용 유형 마련 등 선행이 필요
상세 내용
(실증 대상
및 기술)
(주요내용) 아래 3가지 유형중 선택하여 참여 가능(중복선택 가능)
고형연료제품의 열분해 원료 사용을 실증
사업장폐기물로 배출되는 폐합성수지를 열분해 재활용 시 순환자원 인정 기준 마련(PP/PE 함량, 염소함량, 수분함량, 규격 등)
열분해 잔재물에 대한 활성탄, 연료 등 재활용 가능여부를 실증하여 재활용 유형 및 관리기준 마련


(특례부여) 열분해 시설 반입원료 규제 완화, 열분해 잔재물 재활용 실증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허가없이 고형연료제품을 열분해 원료로 사용
열분해 목적으로 공급되는 폐합성수지(사업장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규제를 면제
열분해 잔재물에 대한 재활용 유형기준 제시시 허용


(참여기업) 폐합성수지 배출자, 수집운반업자, 재활용업자, 열분해시설 보유기업


(지원혜택) 실증사업비(최대 1.2억원), 책임보험료 지원(최대 2천만원)
제도개선
향후일정
(~‘26.1분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공고 및 사업자 모집
(’26~) 실증사업(공정별 효율성 및 안전성 평가), 관련 규정 개정 검토
협조 요청 사항 현황 조사 및 연구(국립환경과학원) * 기존 폐기물관리법 및 재활용 기준 검토 등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개요 관련기관 기후부 화학제품관리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과제명 생활화학제품 표시방식 개선(e-라벨)을 통한 포장폐기물 감량
개요 (정책과제)국가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 추진(국정과제 42)


(실증주제)제품 표시방식 개선을 통해 포장지(라벨) 교체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감량


(실증내용)제품 포장지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 등 필수정보는 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표시하고, 나머지는 e-라벨을 통해 정보제공


(기대효과)기업정보 변경, 관련 법령상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표시내용 변경필요시 포장재를 교체할 필요가 없음


* (예시) 생활화학제품 중 현행 23개 포장지 표시사항 중 13개를 e-라벨로 전환할 경우 포장지, 동판 교체 등 폐기물 발생 약 56.5% 절감 예상
관련 규제 ○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일상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 중 위해우려로 지정고시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최대 23개 필수 표시사항을 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한글로 표시하도록 규정
* 세정제·세탁세제·방향제 등 43개 품목, 20만여개 제품, 17,000여개 기업(‘25)
단기간 개선
곤란 사유
노년층,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 정보접근성 개선 등 사회적 수용성 확보 필요
포장지에 표시할 내용, e-라벨로 표시할 내용 등 정보제공 범위 확정 등 적정 표기 표준모델 도출을 위한 시범사업 선행이 필요
상세 내용
(실증 대상
및 기술)
(실증내용) 제품 포장지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 등 필수정보는 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표시하고, 나머지는 e-라벨*을 통해 정보제공
* QR 활용,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연계


(특례부여) 제품 겉면포장지에 기재하는 필수 표시사항을 줄이고 그 외 정보를 e-라벨로 제공할 경우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제품 표시 인정 등 규제완화




(참여대상) 세정제·세탁세제·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기업 등


(지원혜택) 책임보험료(최대 2천만원)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적합확인 시험검사비용(최대 300만원) 지원
제도개선
향후일정
(~‘26.1분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공고 및 사업자 모집
(’26~) 실증사업(단계별 효율성 및 안전성 평가), 관련 규정 개정 검토
협조 요청 사항 현황 조사 및 연구(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기존 화학제품안전법기준 검토 등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개요 관련기관 기후부 자원재활용과, 국립환경과학원,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과제명 농산부산물 업사이클링을 통한 소재 및 제품 생산
개요 (배경) 농산부산물을 활용한 식품, 화장품, 산업용 소재, 펫푸드 등 재활용 용도가 다양해지고 있어, 농산부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근거 마련 필요
’22년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 및 제4(’23~’27) 식품산업진흥계획(농식품부)
관련 규제 폐기물관리법 상 농산부산물(배박, 감귤박 등)에 대한 별도 폐기물 코드 부재
- 농산부산물을 소재 및 제품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재활용 유형 부재


농산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로 분류되어 재활용 가능 유형이 제한적임



단기간 개선
곤란 사유
제품 원료나 제품으로 제조하기 위한 별도의 폐기물 분류, 재활용 유형, 방법 등이 없어 관련 기준 마련 선행이 필요
상세 내용
(실증 대상
및 기술)
(실증내용) 농산부산물의 건조, 분쇄, 발효, 압축 등의 다양한 가공 공정 실증, 포장재, 친환경 소재 등 다양한 재활용 유형 실증, 농산부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의 품질, 안전성, 경제성 테스트


(특례부여) 농산부산물 활용 소재 및 제품 생산과 관련된 재활용 유형 인정 등 규제완화 지원


(참여대상) 농산부산물 처리 및 재활용 기술 보유 기업, 친환경 제품 개발 기업,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등


(지원혜택) 책임보험료 지원(최대 2천만원)
제도개선
향후일정
(~‘26.1분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공고 및 사업자 모집
(’26~) 실증사업(공정별 효율성 및 안전성 평가), 관련 규정 개정 검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3] 51-17 ·식물성잔재물 내
(1) “농산물재배잔재물또는 농산물가공잔재물신설하거나
(2) 배박, 감귤박 등 품목별 코드 신설
협조 요청 사항 현황 조사 및 연구(국립환경과학원) * 기존 폐기물관리법 및 재활용 기준 검토 등

<김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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