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3.4.)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적시 대응을 위해 신청요건 현실화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3.4.)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적시 대응을 위해 신청요건 현실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3월 4일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
앞서 산업부는 2월 5월, 행정예고 했으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동 고시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지역의 주된 산업이 현저하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적시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도록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신청 요건을 현실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우선, 법 제8조제2항제2호 요건(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 구조조정, 주요 사업장의 폐쇄·이전 등이 발생한 경우)과 관련, 산업위기지역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신청기준을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를 적시성 있게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 변경했다.
‘전국 생산지수’를 지역특화 지표(지역 생산액 또는 생산량)로 대체해 지역 산업의 위기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피보험자 수 감소, 사업장 수 감소, 생산실적 감소 중 1개 이상 충족할 것 등이 포함됐다.
또한, 법 제8조제2항제3호 요건(그 밖에 지역의 주된 산업이 현저하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과 관련, 타지역 또는 해외로의 이전 계획, 공장 설비 또는 고용인원 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 법인 또는 사업장의 폐쇄 결정 등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로 신청기준을 구체화했다.
◈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주요 개정 내용
요건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 |||||
개정전 | 개정후 | |||||
지역의 주된 산업 |
(※ 다음 모두 충족) | (※ 다음 모두 충족) | ||||
· 다양성지수 전국 평균 이하 |
· 다양성지수 전국 평균 이하 ➡ 광공업 기준으로 다양성지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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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적 종사자 비중 50% 이내에 해당하고 ▲종사자 수 300인 이상 | · ▲지역 내 종사자 수 비중 50%이상이거나, 누적 종사자 비중 상위 50% 이내에 해당하고, ▲종사자 수 300인 이상 | |||||
· 산업특화도 2 이상 광·제조업 | · 산업특화도 2 이상 광공업 | |||||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 |
(※ 다음 1~3 중 하나 충족) | (※ 다음 1~3 중 하나 충족) | ||||
1. 대규모 재해·질병이나 국제정세 변동 발생(다음 중 하나 충족) | 1. 대규모 재해·질병이나 국제정세 변동 발생(다음 중 하나 충족) | |||||
· 특별재난지역 선포 | · 특별재난지역 선포 | |||||
· 「소부장특별법」 上 긴급수급 안정화를 위한 조정 품목과의 연관성 高 |
· 「소부장특별법」 또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上 긴급수급 안정화를 위한 조정 품목 또는 과의 연관성 高 | |||||
2. (법 제8조제2항제2호)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 구조조정, 주요 사업장의 폐쇄·이전 등 발생 (다음 모두 충족) |
2. (법 제8조제2항제2호)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 구조조정, 주요 사업장의 폐쇄·이전 등 발생 (다음 하나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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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생산지수 최근 6개월 평균이 100 미만이면서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감소(3개월 연속) | · 지역의 주된 산업의 최근 생산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및 전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감소 | |||||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또는 사업장 수 최근 6개월 평균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감소(3개월 연속) |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전년 동월 및 전전년 동월 대비 5% 이상 감소(3개월 연속) | |||||
· 사업장 수 전년 동월 및 전전년 동월 대비 5% 이상 감소(3개월 연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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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8조제2항제3호) 그 밖에 지역의 주된 산업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 (지역 내 주요 기업 및 사업체이전 계획, 구조조정 계획, 폐쇄 결정 등) |
3. (법 제8조제2항제3호) 그 밖에 지역의 주된 산업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 (지역 내 주요 기업 및 사업체 이전 계획, 구조조정 계획, 폐쇄 결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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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내외 충격 등으로 인해 지역의 주된 산업 중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사업체의 타지역 또는 해외로의 이전 계획, 공장 설비 또는 고용인원 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 법인 또는 사업장의 폐쇄 결정 등으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
요건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
개정전 | 개정후 | |||||
※ 다음 1~4 모두 충족 | ※ 다음 1~4 모두 충족 | |||||
지역의 주된산업 |
1. 주된 산업에 대한 지역경제 의존도가 높은 경우(다음 모두 충족) | 1. 주된 산업에 대한 지역경제 의존도가 높은 경우(다음 모두 충족) | ||||
· 다양성지수 전국 평균 이하 |
· 다양성지수 전국 평균 이하 ➡ 광공업 기준으로 다양성지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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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자 수 300인 이상, 누적 종사자 비중 50% 이내 |
· ▲지역 내 종사자 수 비중 50%이상이거나, 누적 종사자 비중 상위 50% 이내에 해당하고, ▲종사자 수 300인 이상 | |||||
· 산업특화도 2 이상 광·제조업 | · 산업특화도 2 이상 광공업 | |||||
지역의 주된 산업· 지역경제의 현저한 악화 | 2. 주된 산업의 생산동향 등 주요 산업지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다음 모두 충족) |
2. 주된 산업의 생산동향 등 주요 산업지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다음 모두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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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생산지수 최근 6개월 평균이 100 미만이면서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감소 | · 지역의 주된 산업의 최근 생산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및 전전년 동기 대비 10퍼센트(%)이상 감소한 경우 | |||||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또는 사업장 수 최근 6개월 평균이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감소 |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또는 사업장 수 최근 6개월 평균이 전년 동기 및 전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감소 | |||||
3. 지역의 휴업·폐업 업체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가 현저히 침체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음 두개 이상 충족) |
3. 지역의 휴업·폐업 업체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가 현저히 침체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음 두개 이상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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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최근 6개월 평균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감소 | · 지역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최근 6개월 평균이 전년 동기 및 전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감소 | |||||
· 지역 전체 전력사용량 최근 6개월 평균이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감소 |
· 지역 전체 전력사용량 최근 6개월 평균이 전년 동기 및 전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감소 | |||||
· 지역 내 상권(소매업, 숙박, 음식·주점업) 휴·폐업률 최근 6개월 평균이 전년 동기 대비 0.1%p 이상 증가 | · 지역 내 상권(소매업, 숙박, 음식·주점업) 휴·폐업률 최근 6개월 평균이 전년 동기 및 전전년 동기 대비 0.1%p 이상 증가 | |||||
4. 지역경제가 현저히 악화되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4. 지역경제가 현저히 악화되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
※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의 경우, 上記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 ※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의 경우, 上記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
<김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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