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025년 산업부 연구개발(R&D)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연구자 정산부담 완화, R&D 기획 절차 간소화 등 규정 개정

통계 및 공지/섬유산업 정부· 기관 정책

by 텍스뉴스 Texnews 2025. 1. 3. 21:03

본문

2025년 산업부 연구개발(R&D)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연구자 정산부담 완화, R&D 기획 절차 간소화 등 규정 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와 개방·혁신에 부합하는 R&D 추진 등을 위해 3개 규정(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23건을 개정·고시하고 금년부터 이를 적용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폭넓게 수렴하는 한편, 최근 기술환경 변화도 반영하여 금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연구자의 원활한 R&D 수행 지원을 위해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의 자체정산 확대, 대학의 100만원 이하의 연구재료비는 증빙 면제, 반복적·공통적 제출자료 간소화, 연구비카드 외 법인·개인카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 인정, 학생연구원의 연구참여 자율성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개방·혁신에 부합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맞춰 연구기획시 사전분석 절차 간소화, 동시수행 과제수 제한을 완화하여 표준화 R&D 및 국제협력과제 장려, 해외기관의 연구비 수령 편의성 제고, 연구자의 육아휴직 기간중 퇴직급여충당금 지원 신설, 기술료 성실납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등의 근거도 마련했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금번 개정은 R&D 현장에서 제기된 공통적인 애로해소에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하고, “연구자가 보다 자유롭고 유연한 R&D를 수행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금년에도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요약)

개정 항목 개정 내용
1.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9)

자체정산 인정기준 개선 자체 연구관리시스템의 신뢰성을 인정(과기부 연구지원체계 평가결과 80점 이상)받은 대학, 출연연 및 비영리기관의 경우 자체정산 결과 인정
연구비 증빙 간소화 대학의 경우, 건당 100만원 이하의 재료비(1,000만원 한도) 및 직접비의 10% 한도 내의 회의비/국내출장비/야간식대에 대하여 증빙 면제
연구행정 서식 간소화 연구행정 서식 9종에 대해 제출 필수 여부를 명확히 하고 반복 및 공통 작성 항목(과제명, 사업명 등)은 제외
법인/개인카드 사용 예외조건 확대 제한업종, 다수연구자 동시 사용 등 불가피하게 연구비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법인 또는 개인카드 사용 허용
공무원 여비 기준에 준하는 출장비 인정 출장비 자체기준이 없거나 공무원 여비규정 단가보다 적은 연구기관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을 인정하여 실비정산에 소요되는 행정부담 경감
학생연구자 최소 인건비계상률 폐지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10% 이상) 의무적용 대상에서 학생연구자 제외
외국 체류 연구책임자 지위 유지 가능 연구책임자가 외국 체류 또는 파견인 경우 책임자 변경이 의무이나 연구수행이 가능한 경우 전문기관 승인을 얻어 연구책임자 지위 유지 가능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외 파견비용 허용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해외 파견, 체재비 등을 직접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
연구비 집행기간 제한 완화 단계 종료 2개월 전까지만 집행을 인정한 SW 및 장비 구입비를 연구개발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인정하고, 시험분석비, 특허 출원·등록비, 논문 게재료 등 성과활용 관련 비용은 연구개발 종료일 이후 집행 가능
2. 개방·혁신에 부합하는 R&D 기획·평가·관리제도 개선(8)

혁신도전 R&D 정의 추가 기획, 평가, 관리에 대해 일반과제와 차별화된 형식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혁신도전형 과제 정의 추가
기업·연구자 주도 과제 기획 품목지정과제기획시 의무적으로 수행한 기술성, 경제성 분석 등을 필요한 경우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여 상세기획 절차 간소화
산업기술분류표 수정 기계소재, 세라믹, 에너지·자원 분류의 최신 기술 트랜드를 반영하여 중·소분류 수정 및 추가
표준 R&D 35공 예외조건 추가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표준화 R&D 과제를 35* 예외 과제 조건으로 인정
* 연구책임자로 3, 공동참여자로 5개 과제까지 참여 가능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지급 방식 확대 기존 국외기관 또는 외국인에 연구비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과 더불어 전문기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방법(연구비 지급시 국외 지원기관 경유 등)으로도 지급 가능
R&D자율성트랙 특례사항 개선 연구목표변경 등 자율성 특례사항들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단서 조항 및 모호한 내용 삭제
기술료 성실납부기업
인센티브 부여
기술료 성실납부기업의 경우 자율성 확대 대상으로 인정
(‘24.6월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관계부처 합동) 이행)
사전지원제외 기준 합리화 자본전액잠식의 사유가 대출형 투자유치(전환사채 등)인한 부채 증가 또는 회계연도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는 연구자격 인정
3. 국연법 등 타 규정과의 연계를 통한 정합성 유지(6)

국제협력과제 동시수행 과제수 추가 인정
(46공 적용)
외국기관이 연구비를 공동 부담하는 과제의 경우 46* 인정(‘24.2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 반영)
* 연구책임자로 4, 공동참여자로 6개 과제까지 참여 가능
육아휴직자 퇴직급여
충당금 등 지원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연구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강보험료를 간접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24.8월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안 반영)
소프트웨어 현물계상
허용 확대
기관이 자체적으로 구입 또는 임차하여 활용하는 SW의 경우 구입/임차가의 20% 이내에서 현물 계상 인정
(‘24.8월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안 반영)
제재부가금 등 미납시 불리한 대우 근거 마련 제재부가금 등 납부 의무 불이행 연구자 또는 기관이 신규과제 신청시 감점기준 적용
(‘24.8월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안 반영)
중소형장비 도입 심의주체 변경 연구장비(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에 대해 중앙장비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전문기관도 심의할 수 있도록 개선
(‘24.6월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개정 반영)
기타 규정 수정사항 용어통일, 오기 수정, 의미 명확화 등

http://www.ktenews.co.kr/bbs/board.php?bo_table=weekly_news&wr_id=5856

 

2025년 산업부 연구개발(R&D)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WEEKLY NEWS | 한국섬유경제

2025년 산업부 연구개발(R&D)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연구자 정산부담 완화, R&D 기획 절차 간소화 등 규정 개정 2025-01-03 19:59 2025년 산업부 연구개발(R&D)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연구자 정산부담

www.ktenews.co.kr

www.ktenews.co.kr 

www.smarttexcrew.com 

 

뉴스 정보 서비스 | 스마트텍스크루 | 대한민국

한국섬유경제신문 온라인 부록판 스마트텍스크루는 우리나라 섬유소재 산업의 특화, 발전을 위한 뉴스 정보 서비스입니다.

www.smarttexcrew.com

 

728x90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