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산업부 연구개발(R&D)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연구자 정산부담 완화, R&D 기획 절차 간소화 등 규정 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와 개방·혁신에 부합하는 R&D 추진 등을 위해 3개 규정(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의 23건을 개정·고시하고 금년부터 이를 적용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폭넓게 수렴하는 한편, 최근 기술환경 변화도 반영하여 금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연구자의 원활한 R&D 수행 지원을 위해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의 자체정산 확대, ⚫대학의 100만원 이하의 연구재료비는 증빙 면제, ⚫반복적·공통적 제출자료 간소화, ⚫연구비카드 외 법인·개인카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 인정, ⚫학생연구원의 연구참여 자율성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개방·혁신에 부합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맞춰 ⚫연구기획시 사전분석 절차 간소화, ⚫동시수행 과제수 제한을 완화하여 표준화 R&D 및 국제협력과제 장려, ⚫해외기관의 연구비 수령 편의성 제고, ⚫연구자의 육아휴직 기간중 퇴직급여충당금 지원 신설, ⚫기술료 성실납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등의 근거도 마련했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금번 개정은 R&D 현장에서 제기된 공통적인 애로해소에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하고, “연구자가 보다 자유롭고 유연한 R&D를 수행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금년에도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주요 개정 내용(요약)
개정 항목 | 개정 내용 | |
1.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9건) | ||
자체정산 인정기준 개선 | 자체 연구관리시스템의 신뢰성을 인정(과기부 연구지원체계 평가결과 80점 이상)받은 대학, 출연연 및 비영리기관의 경우 자체정산 결과 인정 | |
연구비 증빙 간소화 | 대학의 경우, 건당 100만원 이하의 재료비(연 1,000만원 한도) 및 직접비의 10% 한도 내의 회의비/국내출장비/야간식대에 대하여 증빙 면제 | |
연구행정 서식 간소화 | 연구행정 서식 9종에 대해 제출 필수 여부를 명확히 하고 반복 및 공통 작성 항목(과제명, 사업명 등)은 제외 | |
법인/개인카드 사용 예외조건 확대 | 제한업종, 다수연구자 동시 사용 등 불가피하게 연구비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법인 또는 개인카드 사용 허용 | |
공무원 여비 기준에 준하는 출장비 인정 | 출장비 자체기준이 없거나 공무원 여비규정 단가보다 적은 연구기관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을 인정하여 실비정산에 소요되는 행정부담 경감 | |
학생연구자 최소 인건비계상률 폐지 |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10% 이상) 의무적용 대상에서 학생연구자 제외 | |
외국 체류 연구책임자 지위 유지 가능 | 연구책임자가 외국 체류 또는 파견인 경우 책임자 변경이 의무이나 연구수행이 가능한 경우 전문기관 승인을 얻어 연구책임자 지위 유지 가능 |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외 파견비용 허용 |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해외 파견, 체재비 등을 직접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 | |
연구비 집행기간 제한 완화 | 단계 종료 2개월 전까지만 집행을 인정한 SW 및 장비 구입비를 연구개발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인정하고, 시험분석비, 특허 출원·등록비, 논문 게재료 등 성과활용 관련 비용은 연구개발 종료일 이후 집행 가능 | |
2. 개방·혁신에 부합하는 R&D 기획·평가·관리제도 개선(8건) | ||
혁신도전 R&D 정의 추가 | 기획, 평가, 관리에 대해 일반과제와 차별화된 형식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혁신도전형 과제 정의 추가 | |
기업·연구자 주도 과제 기획 | 품목지정形 과제기획시 의무적으로 수행한 기술성, 경제성 분석 등을 필요한 경우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여 상세기획 절차 간소화 | |
산업기술분류표 수정 | 기계소재, 세라믹, 에너지·자원 분류의 최신 기술 트랜드를 반영하여 중·소분류 수정 및 추가 | |
표준 R&D 3책5공 예외조건 추가 |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표준화 R&D 과제를 3책5공* 예외 과제 조건으로 인정 * 연구책임자로 3개, 공동참여자로 5개 과제까지 참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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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연구개발비 지급 방식 확대 | 기존 국외기관 또는 외국인에 연구비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과 더불어 전문기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방법(연구비 지급시 국외 지원기관 경유 등)으로도 지급 가능 | |
R&D자율성트랙 특례사항 개선 | 연구목표변경 등 자율성 특례사항들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단서 조항 및 모호한 내용 삭제 | |
기술료 성실납부기업 인센티브 부여 |
기술료 성실납부기업의 경우 자율성 확대 대상으로 인정 (‘24.6월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관계부처 합동)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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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지원제외 기준 합리화 | 자본전액잠식의 사유가 대출형 투자유치(전환사채 등)로 인한 부채 증가 또는 회계연도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는 연구자격 인정 | |
3. 국연법 등 타 규정과의 연계를 통한 정합성 유지(6건) | ||
국제협력과제 동시수행 과제수 추가 인정 (4책6공 적용) |
외국기관이 연구비를 공동 부담하는 과제의 경우 4책6공* 인정(‘24.2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 반영) * 연구책임자로 4개, 공동참여자로 6개 과제까지 참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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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퇴직급여 충당금 등 지원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연구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강보험료를 간접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24.8월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안 반영) | |
소프트웨어 현물계상 허용 확대 |
기관이 자체적으로 구입 또는 임차하여 활용하는 SW의 경우 구입/임차가의 20% 이내에서 현물 계상 인정 (‘24.8월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안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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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부가금 등 미납시 불리한 대우 근거 마련 | 제재부가금 등 납부 의무 불이행 연구자 또는 기관이 신규과제 신청시 감점기준 적용 (‘24.8월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안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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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장비 도입 심의주체 변경 | 연구장비(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에 대해 중앙장비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전문기관도 심의할 수 있도록 개선 (‘24.6월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개정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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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규정 수정사항 | 용어통일, 오기 수정, 의미 명확화 등 |
http://www.ktenews.co.kr/bbs/board.php?bo_table=weekly_news&wr_id=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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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산업부 연구개발(R&D)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연구자 정산부담 완화, R&D 기획 절차 간소화 등 규정 개정 2025-01-03 19:59 2025년 산업부 연구개발(R&D)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연구자 정산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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