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화학물질안전원 - 살균제 등 생활밀접형 15개 살생물제품 첫 승인2025년까지 살균제·살충제·살서제·살조제 안전성·효능 검증(승인) 완료 예정
환경부·화학물질안전원 - 살균제 등 생활밀접형 15개 살생물제품 첫 승인
2025년까지 살균제·살충제·살서제·살조제 안전성·효능 검증(승인) 완료 예정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살균제, 살충제, 살서제(쥐약) 등 15개 살생물제품(유해 세균, 해충 등 유해생물의 제거·무해화·억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효능 평가를 완료해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에 공개했다.
환경부는 지난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2024년 제4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15개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완료했다.
모든 살생물물질과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 2019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장 출시 전에 안전성과 효과·효능을 검증받아야 시장에 유통할 수 있다. 지금까지 56종의 살생물물질이 승인되었고 승인받은 물질을 사용하는 생활밀첩형 15개의 살생물제품이 이번에 처음으로 승인을 받은 것이다.
이번에 승인된 15개 살생물제품은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되던 제품이며, 업체가 자료를 미리 제출하여 승인 유예기간(2025년 12월까지)보다 빠르게 화학물질안전원의 평가를 마쳤다.
이번 15개 살생물제품 외에도 살균제·살충제·살서제·살조제 유형의 제품은 2025년 12월까지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못하면 2026년 7월 1일부터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부여된 제품유형별 경과조치 기간에 맞추어 목재용 보존제 등 10개 유형의 살생물물질·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성 및 효능에 대한 승인평가를 순차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 살생물제품 승인경과조치 기간 >
경과조치기간 | ~ '25년 | ~ '26년 | ~ '29년 | ~ '31년 |
살생물제품 유형 | ∘살균제 ∘살조제 ∘살서제 ∘살충제 ∘기피제 |
∘목재용 보존제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
∘제품보존용 보존제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
∘건축자재용 보존제 ∘재료・장비용 보존제 ∘사체・박제용 보존제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 |
또한 산업계가 승인 유예기간내에 살생물물질과 제품을 제때 승인받을 수 있도록 시험자료 생산비용, 전과정 승인신청자료 작성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살균제, 살충제 등은 안전성 및 효과가 검증된 제품만 유통이 허용된다”라며, “살생물제의 사전 안전성 평가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며 소비자들이 살생물제품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받은 용법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진일 기자>
◆살생물제 개념 및 관리제도 개요
□ 살생물제는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을 포괄
○ (살생물물질) 유해생물을 제거하거나 무해화(無害化), 억제하는 물질
* PHMG, 에탄올, 라벤더오일 등
○ (살생물제품) 유해생물 제거 등을 위해 살생물물질을 함유하거나 생성하는 제품
* 가습기살균제, 방역용 소독제, 살충제, 목재용 보존제 등
○ (살생물처리제품) 항균, 보존 등의 부수적 목적을 위해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
* 보존제 처리한 제품(세정제, 산업용 세정액 등), 피혁제품(의류, 잡화, 소파 등), 보존 처리된 목재·가구·건축자재, 항균 처리된 사무용품·전자제품 등
□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국내 유통 가능
○ ’18.12.31일 이전 국내 유통된 기존살생물물질은 신고하면 최장 '29년까지 승인유예기간 부여, 이를 함유한 살생물제품은 물질 승인유예기간에 추가적으로 2년의 경과조치 기간 부여
- 일상생활에서 노출 빈도가 높은 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부터 안전성을 우선 검증받도록 유예
□ 살생물제품 승인절차 (수정‧보완 기간을 제외, 평가에 1년 3개월 이상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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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평가 기간] • 신청 → 접수 • 접수 → 완결성 : 30일 • 평가 개시 → 초안 작성 : 6개월 • 평가서 초안 열람 : 30일 • 의견 제출 : 30일(연장 30일) • 승인 심의 : 30일(연장 30일) ※ 수정·보완 기간 미산입 |
◆살생물제품 승인평가 내용 및 심의 결과
□ 승인평가 내용
○ 산업계가 제출한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성분·함량 검증, 안전성(유·위해성) 및 효과·효능 평가 → 승인유효기간(갱신 주기)과 승인여부 결정
신청자료의 적정성 | → | 성분·함량 검증·평가 | ↔ | 유해성평가 (인체·환경) |
↔ | 위해성평가 (인체·환경) |
↔ | 효과·효능 평가 | → | 승인유효기간 평가 (3,5,10년) |
→ | 승인여부 결정 |
□ 심의 결과
순번 | 살생물제품명 | 살생물물질명 | 제품 유형 |
평가 결과 | |
승인 여부 |
유효기간 | ||||
1 | 베스핀쓰리 | Clorofene, Biphenyl-2-ol | 살균제 | 승인 | 10년 |
2 | 엘피에이치쓰리 | Clorofene, Biphenyl-2-ol | 살균제 | 승인 | 10년 |
3 | 원솔루션베스핀쓰리 | Clorofene, Biphenyl-2-ol | 살균제 | 승인 | 10년 |
4 | 원솔류션엘피에이치쓰리 | Clorofene, Biphenyl-2-ol | 살균제 | 승인 | 10년 |
5 | 역삼투막 보호 염소 타블렛 | Active chlorine released from sodium dichloroisocyanurate dihydrate | 살균제 | 승인 | 10년 |
6 | 에프킬라에어로졸 무향 | Prallethrin, d-Phenothrin | 살충제 | 승인 | 10년 |
7 | 세빅스알큐300 리퀴드 | Bromadiolone | 살서제 | 승인 | 3년 |
8 | 세빅스알큐310 리퀴드 | Bromadiolone | 살서제 | 승인 | 3년 |
9 | 세빅스알큐320 리퀴드 | Bromadiolone | 살서제 | 승인 | 3년 |
10 | 세빅스알피300 페이스트 | Bromadiolone | 살서제 | 승인 | 3년 |
11 | 세빅스알피310 페이스트 | Bromadiolone | 살서제 | 승인 | 3년 |
12 | 세빅스알피320 페이스트 | Bromadiolone | 살서제 | 승인 | 3년 |
13 | 세빅스알피330 페이스트 | Bromadiolone | 살서제 | 승인 | 3년 |
14 | 세빅스알피340 페이스트 | Bromadiolone | 살서제 | 승인 | 3년 |
15 | 아쿠카 지에이24 워터 트리트먼트 마이크로바이오사이드 | Glutaraldehyde | 재료·장비 보존제 | 승인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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