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탄소발자국 제도, 유럽과 상호인정에 한 걸음 나아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탈리아 탄소발자국(CFI) 프로그램과 MOU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7월 18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생기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와 이탈리아 탄소발자국(CFI) 프로그램 간 상호인정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생기원이 운영 중인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의 대외 확장성이 강화되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최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제품 수출입과 관련해 탄소발자국 검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우리 기업들이 EU 등 현지에서 검증받으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산업부와 생기원은 기업들이 국내에서 탄소발자국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를 마련하는 동시에, 검증 결과가 해외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외국의 탄소발자국 검증제도와의 상호인정 확보에 주력해 왔다.
* 기관별 역할 : (산업부·국표원) : 해외 탄소규제 대응 총괄, 민간 검증기관 인정
(생기원) 검증제도 운영·관리 / (민간 검증기관) 검증심사 수행
이번 양해각서(MOU)를 통해 생기원과 이탈리아 탄소발자국 프로그램은 양국 제도 간의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위한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MRA가 체결되면 우리 기업들이 국내의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를 통해 획득한 탄소발자국이 유럽 지역에서도 손쉽게 통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MRA 체결 시 상호인정 절차(韓→伊) : ➊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를 통해 발급받은 검증서를 CFI에 제출, ➋검증 결과를 CFI에 등록하고 CFI의 검증라벨 사용 허가
양측은 이번 MOU 체결을 바탕으로 협력을 강화해 오는 11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계기에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 주요 내용
□ 제도 개요
ㅇ (개념) 제3자(검증기관)의 검증을 통해, 제품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탄소, 물 발자국 등)을 산정한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제도
* 원료 취득 – 제조 – 유통 – 사용 - 폐기
<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 로고 > | <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의 탄소·물발자국 라벨 > |
ㅇ (특징) 해외 정부, 고객사 등의 발자국 검증 요구에 대응이 가능한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 검증제도
* 국내 발자국 검증기관이 관련 국제표준(ISO 14065)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관리하는 기관
ㅇ (효과) 우리 기업에게 해외 규제당국 또는 고객사 요구 기준*에 따른 국내 검증을 제공해 해외 제도 대비 비용 절감 및 소요시간 단축
* 국제표준(ISO/IEC), 국가표준(英, 佛 등) 포함 해외 현지의 검증 기준 활용
□ 제도 운영체계
* 인정기관과 검증기관의 분리 등 국제상호인정을 위한 국제기준(ISO/IEC 17011) 요구사항 충족
➊ (운영기관) 프로그램 관리 등 제도 운영 총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➋ (인정기관) 검증기관 인정 등 검증 품질 관리 (국표원 한국인정기구)
➌ (검증기관) 검증심사를 통한 검증성명서 발급 및 관리 (민간기관*)
* 현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표준협회(KSA), 한국경영인증원(KMR), 한국품질재단(KFQ), 한국인터텍테스팅서비스,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등 7개 기관 지정
➍ (교육기관) 검증심사원 양성 교육 (대한상공회의소)
➎ (자격인증기관) 검증심사원 역량 평가·자격인증 (민간기관 지정 예정)
<김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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