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필름 등 플라스틱 제품 15종, 재활용 의무 강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플라스틱 제품의 재활용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 공포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산업용 필름 등 플라스틱 제품 15종이 ‘폐기물 부담금 부과 대상 제품’에서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으로 전환된다.
이들 제품 15종은 그간 재활용이 어려웠으나, 해당 제품의 제조사들이 2008년부터 환경부와 재활용에 관한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등 이 과정에서 재활용 기반이 구축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산업용 필름과 교체용 정수기 필터는 올해 출고 제품부터 재활용 의무 대상이 된다.
안전망, 어망 등 나머지 13종은 2023년 출고 제품부터 적용된다.
< 신규 재활용의무 대상 품목 15종 >
2022년도 (2종) | 2023년도 (13종) |
산업용 필름, 교체용 정수기 필터 | 안전망, 어망, 로프, 폴리에틸렌관, 폴리염화비닐 제품,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파렛트, 플라스틱 운반상자, 창틀·문틀, 바닥재, 건축용 단열재, 전력·통신선, 자동차 유지관리용 물품 |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품목별로 정해진 재활용의무율을 달성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부담해야 한다.
산업용 필름의 출고량 대비 재활용의무율은 55%이며, 교체용 정수기 필터는 71%다. 내년부터 적용될 안전망 등 13종의 재활용의무율은 올해 안으로 별도 고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자의 재활용의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 원 미만인 수입업자 등은 2025년까지 재활용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재활용의무 면제 기준 >
매출·수입액 기준 | 출고·수입량 기준 |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인 수입업자 |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10톤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3톤 미만인 수입업자 |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15종의 플라스틱 제품 생산자들은 회수 및 재활용에 관한 의무를 부여받게 되었다”라면서, “재활용 의무 품목 확대로 국가 순환경제를 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진일 기자>
▣ 재활용 의무 제도 개요
(개요) 제품·포장재의 생산자(제조·수입업체)에게 제품·포장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할 의무를 부여(’03년~)
(대상품목) 자원재활용법상 12종(포장재 4종*, 제품 8종**),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상 5개 군 50종(온도교환기기, 디스플레이기기, 태양광 패널 등)
* (포장재) 합성수지 포장재(PET병, 단일재질, 복합재질 등), 금속캔, 유리병, 종이팩
** (제품) 양식용부자, 김발장, 곤포사일리지필름, 전지,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1회용 비닐장갑 등 8종
(운영체계) 재활용 의무를 부담하는 생산자가 회수·재활용에 드는 비용부담(분담금), 이를 선별업체·재활용업체에 지원금으로 제공
(환경부) 재활용 실적·여건 등을 감안해 매년 품목별로 출고량 대비 재활용의무율(’18년 기준, 20∼83.9%) 규정(환경부고시)
(환경공단)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운영업무 수행, 생산자가 제출한 출고‧수입 실적 및 공제조합에서 제출하는 재활용의무이행 실적 확인
(공제조합) 생산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생산자가 납부한 분담금을 회수‧재활용 실적에 따라 회수‧재활용업체에 재활용지원금 배분·지급
※ 분담금·지원금 단가는 생산자(제조업체)·재활용업체·공제조합 등으로 구성된 ‘공동(재활용)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
▣ 15개 품목 설명
품목명 | 내 용 | 사 진 |
1. 산업용 필름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또는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물품의 결속, 분리, 보호 등을 위해 사용하는 폴리에틸렌(PE) 재질의 산업용 스트레치필름 및 비닐ㆍ랩 | ![]() |
2. 교체용 정수기필터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액체 여과기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교체용 정수기(淨水器) 필터(합성수지 재질의 외부 케이스만 해당한다) | ![]() |
3. 안전망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어망 및 기타 끈 가공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놀이터, 야구연습장, 절벽, 교량, 조선소 등 위험이 예상되는 각종 현장에서 사용하는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프로필렌(PP) 재질의 그물 | ![]() |
4. 어망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어망 및 기타 끈 가공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수산업법」 제2조제1호의 어업・양식업에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그물(제1호에 따른 안전망은 제외한다) | ![]() |
5. 로프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끈 및 로프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합성수지 재질의 재료를 꼬아서 만든 줄 | ![]() |
6. 폴리에틸렌(PE)관 | 폴리에틸렌(PE) 재질[가교폴리에틸렌(XLPE) 재질은 제외한다]로 된 다음 각 목의 제품 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모든 관류 나.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기타 선박 건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폴리에틸렌(PE)관으로 제조한 해양부유구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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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폴리염화비닐 (PVC) 제품 |
폴리염화비닐(PVC) 재질로 된 다음의 제품 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모든 관류 제품 나.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시트·평판 및 몰딩(molding)류 제품[걸레받이, 반경관(半徑管) 등을 포함한다] 다.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시트·평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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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식주와 관련된 폴리프로필렌(PP) 재질의 소비재 중 다음 각 목의 제품 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의 기구, 제5호의 용기·포장 및 이들 기구와 용기·포장의 보관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1) 밀폐·보관 용기(반찬통, 쌀통, 양념통, 수저통, 도시락 용기를 포함한다) 2) 공기, 대접, 접시, 식판 3) 물병·물통, 컵(텀블러, 계량컵, 컵 홀더를 포함한다) 4) 도마 5) 식기 건조대 나. 목욕, 세탁, 청소, 이·미용에 사용되는 제품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1) 비누통·비누 받침, 칫솔꽂이, 바가지, 목욕 의자 2) 휴지통, 쓰레받기 3) 빨래판, 빨래 바구니 다.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1) 화분(받침대를 포함한다) 2) 옷걸이 3) 바구니 4) 수납장(서랍장, 캐비닛, 수납 박스, 선반, 책꽂이, 구급함, 공구함, 약통을 포함한다) |
□ 주방용품![]() □ 위생용품 ![]() □ 기타용품 ![]() |
9. 파렛트 (pallet) |
물품의 적재, 하역, 보관, 수송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서 적재면(積載面)을 가진 합성수지 재질의 수평 받침대 | ![]() |
10. 플라스틱 운반상자 | 물품의 적재, 하역, 보관, 수송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서 적재면(積載面)을 가진 합성수지 재질의 수평 받침대 | ![]() |
11. 창틀·문틀(profile)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또는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의 제조대상으로서, 새시(sash)의 제작을 위해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창틀 또는 문틀 | ![]() |
12. 바닥재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건축물의 내부 바닥을 피복하기 위해 사용하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마감재 | ![]() |
13. 건축용 단열재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건축물 단열재로 사용하기 위해 폴리스티렌(PS) 재질의 비드(bead)를 발포ㆍ성형한 제품 | ![]() |
14. 전력· 통신선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전력 전송 및 통신을 위해 사용하는 전선(電線) 중 합성수지 재질의 절연물 또는 피복재 | ![]() |
15. 자동차 유지 관리용 부품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유지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로 된 다음 각 목의 부속품 가. 범퍼 나. 몰딩・가니쉬 다. 언더커버 라. 워셔탱크 마. 냉각수탱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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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필름 등 플라스틱 제품 15종, 재활용 의무 강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2-04-27 19:02 산업용 필름 등 플라스틱 제품 15종, 재활용 의무 강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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