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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산업 ‘지식기반신섬유개발촉진법’, ‘산업융합촉진법’안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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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텍스뉴스 Texnews 2010. 10. 23.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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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산업 ‘지식기반신섬유개발촉진법’, ‘산업융합촉진법’안으로 전환 국면

산업별 정부출연연 중심의 시행령작업 및 위원회 구성·추진의 경우 ‘문제’

정부출연연구기관 하나 없는 ‘설움’ 당하지 않기 위해 발 빠른 대응 요망

 

 

지식경제부가 전 산업을 아우르는 기능적 산업육성법인 ‘산업융합촉진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올해 중으로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법안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섬유산업계 또한 이에 대한 발 빠른 행보가 요구되고 있다.

법안이 확정될 경우 정부 정책의 핵심 화두로 자리하고 있는 ‘융합’의 바로미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미래성장동력원으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주력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한·중·일 분업구조 속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산업융합’ 뿐이라는 취지다.

특히 이 법안이 마련·추진될 경우 기존 개별 부처차원에서 산발적이고도 칸막이식 산업구조 틀에서 추진된 신시장 창출 지원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법안은 범부처 산업융합발전위원회 설치,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실행계획 수립, 산업융합지원센터 지정·활용 등을 담은 산업융합 정책 추진체계의 구축과 융합 신시장 창출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산업융합 촉진지원 및 활성화 시책 마련은 물론 산업융합 인프라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무엇보다 섬유업계에 최대 관심사이자 현안이었던 ‘지식기반신섬유개발촉진법’ 제정의 경우 이번 지경부의 ‘산업융합촉진법’ 추진을 통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현재 상임위에 계류중인 ‘지식기반신섬유개발촉진법’, ‘U헬스케어산업활성화특별법(발의 준비중)’, ‘의료관관에 관한 특별법(발의 준비중)’ 등 향후 개별 업종별 융합법 제정수요를 흡수해 과도한 입법수요 문제를 보완키 위해 융합 신산업 지원조항을 신설해놓고 있다.

특히 ‘융합 신산업 지원조항’은 융합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지원 근거의 마련으로 매번 별도의 입법 없이도 적기에 융합 신시장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력양성 및 교류, 표준화, 사업모델 개발, 보급지원 및 국제협력, 정부출연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동안 국내 섬유산업계의 최대 숙원사업으로 추진해온 ‘지식기반신섬유개발촉진법’이 ‘산업융합촉진법’ 추진으로 또 다른 변화를 맞게 된 것이다.

개별산업에 대한 특혜시비를 일시에 해소시킬 수 있는 ‘산업융합촉진법’은 섬유업계가 그리고 있는 ‘지식기반신섬유개발촉진법’과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섬유업계의 빠른 대처가 뒤따라야할 것이란 지적이다.

산업융합촉진법 바탕의 정책적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될 ‘산업융합발전위원회’ 설치와 함께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실행계획 수립’ 및 ‘산업융합지원센터 지정·활용’ 분야 등에 대해 섬유산업 현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위원회 구성은 일단 법안제정 후 논해야할 사안이지만 현재 정부측 관계자만 결정됐을 뿐 민간 사이드의 위원구성 범위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시행령 작업시 많은 섬유업종 관계자의 전문가 참여를 희망하겠지만 산업별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심의 각종 계획이 수렴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실제 이 같은 사실이 실제 법안제정 이후 시행령 작업 시 까지 유효하게 진행될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없는 섬유업종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 등 각종 산업융합시책과 제도개선 방안연구 등을 전담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융합지원센터 지정·활용’의 경우 섬유업계의 밀착 대응력이 요구되고 있다.

<김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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