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류·산업용섬유 활성화 - ‘법·제도적 장치 마련’부터
산·학·연·관 전문가 집단 구성, 법제화 마련 신속 대응해야
‘비의류·산업용섬유 활성화’.
대구·경북 섬유기업 가운데 2/3가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들 분야에 대한 진출 및 방향전환에 있어 정보부족과 기술력 부족, 판매애로가 비의류용 섬유산업으로의 전환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파악됐다.
이런 제반의 장벽요소들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 핵심 사항은 산업용섬유소재의 마켓 전개 및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다.
산업용섬유는 최종 용도에 따라 토목·건축, 환경·정화, 차량·운송, 병원·위생, 전기·전자, 해양·수산, 농업, 산업용,포장용 등 총 12개 (영국의 DAR(David Ribgy Association) 기준에 따른 분류) 세부업종으로 구분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세부분야별 최종 제품들은 최종 접목 용도는 물론 국내용이냐 수출용이냐 및 유저(소비대상) 대상에 따라 제각각의 제품사양과 기준이 형성돼 있어 말 그대로 산업용섬유 활성화에 있어서 만큼은 ‘제로섬-게임’ 상황에 놓인 형국이다.
이러한 최종 용도·접목분야별 산업용 소재의 표준화 작업 및 공업규격화를 바탕으로 ‘국가규격화’가 뒷받침 돼야 용도 전개의 확대는 물론 산업용 섬유 고유 섹션에서의 부가가치성을 인정받을 수 연구&개발&마케팅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러한 규격화와 함께 법·제도적 장치의 마련의 경우 유럽·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미 보편화·세분화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 국내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 관계자는 “산업용섬유의 용도전개 확산의 바탕은 규격화 및 표준화에 있으며, 용도와 규격, 물성 등 제각각인 국내 현실에서 이러한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산업용섬유 확대·전개는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도 “산업용 섬유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법적 장치의 마련에 대해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후속조치는 없었다”고 밝혔다.
지역 섬유관련 연구기관의 관계자는 “산업용 섬유 확대·전개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은 정부차원에서의 단독으로 추진해서 될 일은 아니며, 건설, 해양, 의료, 농업, 교통 등 정부 관련 부처 전문가는 물론 산업용섬유 기업, 학계,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TFT를 통해 단계적으로 밑그림을 그려나가야한다”고 피력하고 있다.
특히 그는 “현재 국내에서는 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일부 분야에 대한 규격화·표준화작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극히 제한된 범위안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미 산업용 섬유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 또한 완제품의 상당부분이 OEM수출을 지향하고 있어 수입대체 및 신제품개발 등과 연계한 분야에 대해선 그 어떠한 표준화된 국가공업규격을 따를 기준이 없는 상황이어서 산업용섬유의 확대·전개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 - 김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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