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환경부 -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하위법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위임한 순환원료 개념, 순환자원 지정·고시 및 순환경제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 제도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천연자원 사용을 최소화하고 자원 순환성을 높이기 위해 순환원료 개념을 도입한다. 재생원료, 순환자원, 재활용가능자원 등을 포함해 순환원료를 폭넓게 규정하고, 환경부는 순환원료 사용 촉진을 위해 시설·자금, 시장 개척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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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