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하위법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위임한 순환원료 개념, 순환자원 지정·고시 및 순환경제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 제도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천연자원 사용을 최소화하고 자원 순환성을 높이기 위해 순환원료 개념을 도입한다.
재생원료, 순환자원, 재활용가능자원 등을 포함해 순환원료를 폭넓게 규정하고, 환경부는 순환원료 사용 촉진을 위해 시설·자금, 시장 개척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그간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해 인정받아왔던 순환자원을 확대하기 위해 일괄 지정·고시제도를 신설한다.
자원의 국내 공급망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유해성이 낮거나 경제성이 높은 물질의 경우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한다.
환경부는 폐기물 발생·처리현황, 국내외 기준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순환자원을 지정·고시하고, 사업자는 매년 순환자원 생산·판매·사용실적을 제출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등 신사업 지원을 위해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한다.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최대 4년의 범위에서 법적 근거 없이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사업자는 실증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보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 중으로 공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김승희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적 차원에서 자원의 순환이용을 극대화하고, 환경부문 혁신과 경제성장을 이끌 신성장동력으로 순환경제 신산업·신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순환경제 주무부처로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일 기자>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하위법령 주요내용
▣ 순환원료 정의 및 사용 촉진(시행령 제2조, 제7조)
ㅇ (정의) 원형 그대로 혹은 가공을 거쳐서 순환이용할 수 있는 물질로 순환 자원, 재생원료, 중고물품, 순환골재, 재활용가능자원, 재생자원, 유기성 폐 자원, 부산물 및 산업활동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기체상태 물질 명시
ㅇ (촉진) 순환원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설ㆍ자금ㆍ제품 설계ㆍ시장 개척 및 수출 등의 지원, 전문기관ㆍ전문인력 양성 및 우수사업자 지원, 순환 원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 지원 등 촉진사업 명시
▣ 순환이용 유형(시행규칙 제2조)
ㅇ 기존 「 자원순환기본법 」 에 따른 수집ㆍ운반, 분리ㆍ선별, 파쇄ㆍ압축 ㆍ절단, 재사용 유형에 재제조, 기체 포집ㆍ저장, 대여ㆍ공유 활동 추가
▣ 순환이용성 평가 개선(시행령 제8조~제10조, 시행규칙 제11조)
ㅇ 순환이용성 평가 계획 수립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순환이용성 평가대상 제품 선정기준에 출고ㆍ수입량 또는 생산ㆍ판매량 기준 추가
▣ 순환자원 활성화 (시행령 제11조~제21조, 시행규칙 제12조~제19조)
ㅇ 유해성 低 ·경제성 高 등 기준을 충족하는 폐기물의 경우, 개별 기업의 별도 신청 없이 환경부 일괄 지정·고시하여 폐기물 규제 면제
ㅇ 품질인증 받은 순환자원을 원료의 중량기준 100분의 10이상 사용할 경우, 제품의 포장·용기 등에 관련 정보를 직접 표시할 수 있도록 순환 자원사용제품 표시제도 시행
ㅇ 재활용 실적이 3년 미만인 신기술 활용 사례의 경우에도 순환자원 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 완화
ㅇ 순환자원에 대한 ‘품질표지인증제’를 ‘품질인증제’로 개편*하여, 순환자원의
지속적인 품질관리 촉진
* (현행) 순환자원에 관한 품질정보 표시계획 중심 검토·인증
(개정) ①이물질 함유량, ②유해물질 함유량, ③지속적인 품질유지 관리방안에 대한 검토·인증
▣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시행령 제22조~제32조, 시행규칙 제20조~제27조) ㅇ (심의위원회) 규제특례ㆍ임시허가 가능여부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ㆍ의결
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
* (구성) 20명 이내, (임기) 2년(1회 연임 가능), (의결)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ㅇ (규제확인)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관련 허가 등의 필요여부 확인을 위한 신속ㆍ일괄처리 신청서 및 결과통보서 등 규정
ㅇ (실증특례ㆍ임시허가) 안전성이 우려되는 경우 실증특례를 받고, 안정성이 확보된 경우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 및 사업실시계획서 등 규정
ㅇ (책임보험) 규제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해 책임보험 가입 관련 기간, 보상액 및 지원사항 등* 명시
* (기간) 규제특례 유효기간 이상의 기간, (보상액 기준) 사망 1.5억/인, 부상 0.3억/인 등 (지원)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책임보험 가입비용 일부 지원 가능
ㅇ (과태료) 규제샌드박스 관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등 1,000만원 이내* 과태료 부과
* 위반기간 1개월미만 300만원, 1∼3개월 500만원, 3∼6개월 700만원, 6개월 이상 1,000만원
구분 |
용어 |
법적 정의 |
예시 |
1 |
순환원료 |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되었거나 사용 되지 아니하고 수거된 물질 또는 물건의 전부ㆍ일부를 원형 그대로 또는 가공을 거쳐 순환이용할 수 있는 물질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4호) |
순환자원, 재활용가능자원, 재생원료, 부산물 등 |
2 |
순환자원 |
폐기물 중 낮은 인체ㆍ환경 유해성 및 높은 경제성 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물질 또는 물건으로 환경부 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거나 지정ㆍ고시한 물질 또는 물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5호) |
폐지, 고철 등 |
3 |
재활용가능 자원 |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 단, 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폐페트, 폐 스 티 로 폼 , 폐가전 등 |
4 |
재생원료 |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이용한 원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의2호) |
페트펠릿, 페트칩 등 |
http://www.ktenews.co.kr/bbs/board.php?bo_table=weekly_news&wr_id=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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