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 제5차 통상현안대응반, 섬유·의류업계 노동·통상 현안 점검
개도국 소재 섬유·의류 기업, 글로벌 노동·통상 규범에 선제 대응 필요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9일,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섬유산업연합회, 세아상역, 태평양물산, 영원무역 등 섬유·의류 업계, 외교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노동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함께 ‘제5차 통상현안대응반’ 회의를 섬유산업연합회에서 개최하고, 섬유·의류업계 관련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했다.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은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FLPA) (‘22.6월 시행)’, ‘EU 시장에서의 강제노동 결부 상품의 금지에 관한 규정안(’22.9월 발표)’, ‘공급망실사 지침안(’23.12월 잠정합의)’ 등 입법을 통해 각각 ▲신장·위구르산(産) 면화를 사용한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판매·수출 제한, ▲역 내외 기업에게 사업장 내에서의 노동권 준수 확인·보고 의무 부과 등 공급망과 노동이슈를 연계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노동연구원 등 전문기관은 “주요국의 통상과 노동 이슈를 연계한 정책 추진이 국내 소재 섬유·의류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나, 동남아 등 개도국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 섬유·의류기업의 경우 향후 주요국의 노동·통상정책 방향을 주시하며, 면밀히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미·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연이어 노동·통상 관련 입법 등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우리 섬유·의류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향후에도 주요 산업별로 간담회를 개최해 통상현안에 대해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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