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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의 섬유 관련 전문연 공직유관단체 지정취소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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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텍스뉴스 Texnews 2020. 9. 9.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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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의 섬유 관련 전문연 공직유관단체 지정취소 움직임

기관장 인사 검증제도 사실상 무력화 시도, 강하게 반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다이텍연구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한국실크연구원, 한국실발피혁연구원 등 5개 주요 섬유 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 전문연’)를 대상으로 공직유관단체 지정 취소를 주요 골자로 하는 정관 개정 움직임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산업부가 지난 811일 섬유탄소나노과 담당 사무관을 통해 5개 섬유관련 전문연에 원장선임과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산업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보고로 변경하라는 내용의 정관 개정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는 기관장 인사 검증제도를 사실상 무력화 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외에 전문연 원장선임 과정에서 최종 산업부 장관 승인제도를 보고로 변경하게 되면, 낙하산 인사,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중앙부처의 최종 승인권으로 걸러 줄 수 있는 기능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산업부의 요구대로 원장 선임과정에서 산업부가 최종 승인권을 포기하고 보고로 변경하면, 공직유관단체 지정 사유인 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가 될 수 없어 5개 전문연은 공직유관단체 지정이 취소되고 공직유관기관으로서 시행하는 기관장 인사 검증도 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전문연의 비위행위 등이 지속해서 문제시되었던 상황을 고려할 때 공직유관단체 지정이 취소되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공익제보자 보호도 받을 수 없고, 기관 내 임직원 행동강령을 당연 규정으로 제정·시행할 수 없어, 비리의 사각지대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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