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텍硏 마스크 유해물질 논란에 대한 성명서 발표
‘대구참여연대의 DMF 유해기준은 단위·환산 착오’
‘연구원 매도, 재정적 피해, 명예훼손에 사과 요구’
다이텍연구원은 대구참여연대에서 제시한 ‘대구시 교육청 마스크 유해물질 검출’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구참여연대가 언론에 제기한 대구시교육청 마스크의 ‘디메틸포름아마이드(DMF ·Dimethylformamide)’ 검출(약 40ppm) 수치와 모 언론에서 대구교육청 직원에게 보여준 시험성적서에 표시된 수치는 환산 시 40ppm → 40mg/kg에 해당된다.
이는 다이텍 마스크 필터 낱개 무게 약 0.38g (대형 기준)으로 했을 때, 개당 DMF 잔류량은 0.016 mg/ea이다.
이 수치는 ‘의약품 잔류용매 기준 가이드라인(2015.10.)에 표시된 제한수치 1일 노출 허용량 8.8 mg/일의 한참 미치지 못하는 극소량의 수치이며, 인체에 안전하다’는 내용의 안전성을 식약처를 통해 확인했다.
또, 참여연대에서 고용노동부 작업환경기준 유해물질 노출기준인 10ppm을 넘어서는 유해물질 값이라고 주장했다.
즉, 10ppm이라고 주장한 값은 1시간당 노출 값으로 일 기준으로 80ppm에 달하는 것으로 DMF 작업환경 노출기준인 10ppm은 마스크 필터 1,875개 달하는 수치이다”.
다이텍연구원은 이상의 성명서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참여연대가 가지고 있는 시험성적서에 정확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비공개 성적서와는 달리, 다이텍연구원이 FITI시험연구원에 의뢰한 검사결과 DMF 잔류량은 불검출(10ppm 미만)으로 안전하며, 결과적으로 참여연대에서 주장하는 잔류량의 유해기준은 잔류량의 단위와 환산의 착오였다”고 밝혔다.
또 “그간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교육청 마스크의 유해물질 의혹을 계속적으로 제시하면서, 코로나19로 불안감에 떠는 시민들을 더욱 불안에 떨게 만들었으며,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하고 있는 시기에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말도 안되는 가격에 거래되는 시기에 적극적으로 코로나19 대응을 한 다이텍연구원을 매도했다. 또한,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는 마스크를 잘못된 정보의 제공으로 인해, 사용금지, 폐기하는 상황을 초래함에 따라 재정적 피해도 발생케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구참여연대는 제보자의 보호라는 이유로, 시험성적서와 관련 전문가를 비공개하고, 객관적 자료도 없이 언론에서 다이텍연구원을 계속적으로 비하하고, 다이텍에서 제시한 객관적 정보는 묵살해 버리는 행위를 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는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소재분석 전문기관인 FITI시험연구원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문생산기술연구원으로서 소재부품 섬유소재전문기관인 다이텍연구원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그 명예를 명백히 훼손했다”고 주장했으며, “언론보도에서 다이텍연구원을 대구시 산하기관 또는 대구염색공단 산하기관이라고 표현해 대구시 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더욱 키우는 행위까지 더해졌다”고 강조했다.
다이텍연구원은 “말도 안되는 시험성적서에 대해 정확한 단위환산도 하지 않은 채 제보자만을 믿고, 논란을 일으킨 마스크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이에 불안에 떨었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고,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며, 대구참여연대에게 요청했다.
“다이텍연구원은 섬유소재전문기관으로서 앞으로도 대구시민과 국민들을 위해 코로나19 극복과 관련된 보호소재 개발에 앞장설 것이며, 더 이상 이러한 객관적 정보 없이 사회적 논란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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