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3.4.)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적시 대응을 위해 신청요건 현실화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3.4.)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적시 대응을 위해 신청요건 현실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3월 4일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 앞서 산업부는 2월 5월, 행정예고 했으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동 고시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지역의 주된 산업이 현저하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적시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도록..
통계 및 공지/섬유산업 정부· 기관 정책
2025. 3. 4.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