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구염색산업단지 6월부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6개월 내 악취방치 시설 계획, 1년 내 필요 조치 이행해야
대구시, 대구염색산업단지 6월부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6개월 내 악취방치 시설 계획, 1년 내 필요 조치 이행해야▶비가 내린 후 대구염색산단 입주기업들의 대기방지시설을 통해 뿜어져 나온 스팀(증기)이 선명하다. 산단 뒤편으로 대단위 아파트가 병풍처럼 위치해 있다. 대구광역시는 5월 8일자 고시/공고를 통해 오는 6월 1일부터 대구염색산업단지가 위치한 서구 비산동·평리동·이현동(면적 : 849,684㎡) 일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고시했다. 대구 서구에 위치한 대구염색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악취방지법 제6조 규정에 의거한 것으로 악취를 저감해 시민들에게 건강·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의무적으로 악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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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8. 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