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산련, ‘美 수출기업 대상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 대응’ 설명회 개최 前 미 CBP 총괄 참여, UFLPA 단속 사례 및 심층적 대응 전략 제시 ‘공급망 모든 단계에서 데이터 관리하고 대비할 것’을 기업들에 권고
섬산련, ‘美 수출기업 대상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 대응’ 설명회 개최
前 미 CBP 총괄 참여, UFLPA 단속 사례 및 심층적 대응 전략 제시
‘공급망 모든 단계에서 데이터 관리하고 대비할 것’을 기업들에 권고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최병오, 이하 섬산련)는 9월 27일 2시, 원사·직물업체, 의류벤더, 패션브랜드 업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FLPA) 관련 현황 및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美정부의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FLPA) 관련 최근 발생한 해외진출기업의 물품억류 사례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기업들의 예방책 및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됐다.
연사로는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관계자가 참여해 ▲ CBP(美관세국경보호국)의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FLPA)수립 과정 ▲ 美세관 집행현황 및 절차 ▲ UFLPA 대응 전략과 억류 등 비상 시 법적 대응 요령 등을 다뤘다.
특히, 올해 7월까지 CBP(美관세국경보호국)에서 관련 법 지침을 수립하고 총괄한 John Leonard 고문(前CBP 부국장, 現 김앤장 법률고문)은 CBP가 물품을 억류하는 주요 사유와 그에 따른 기업들의 소명자료 준비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업들이 미리 공급망의 모든 단계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대비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설명회 후반에는 사전에 신청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상담이 진행됐다.
기업들은 상담을 통해 자사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과 소명자료 준비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받았다.
섬산련 관계자는 ”신장위구르 뿐만 아니라 강제노동 의심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규제가 앞으로도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공급망 관리 체계를 구축해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실질적이고 유익한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섬산련 국제통상실(Tel: 02-528-4065/4064, bizet2000@kofoti.or.kr)
<김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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