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구염색산업단지 6월부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6개월 내 악취방치 시설 계획, 1년 내 필요 조치 이행해야
대구시, 대구염색산업단지 6월부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6개월 내 악취방치 시설 계획, 1년 내 필요 조치 이행해야
▶비가 내린 후 대구염색산단 입주기업들의 대기방지시설을 통해 뿜어져 나온 스팀(증기)이 선명하다. 산단 뒤편으로 대단위 아파트가 병풍처럼 위치해 있다.
대구광역시는 5월 8일자 고시/공고를 통해 오는 6월 1일부터 대구염색산업단지가 위치한 서구 비산동·평리동·이현동(면적 : 849,684㎡) 일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고시했다.
대구 서구에 위치한 대구염색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악취방지법 제6조 규정에 의거한 것으로 악취를 저감해 시민들에게 건강·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의무적으로 악취 배출방지 시설 설치 계획서 제출 및 1년 이내에 악취방지 계획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2차 개선명령(개선명령 이행계획 제출, 1년 이내)과 함께, 3차 조업정지의 벌칙과 함께 벌금과 과태로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앞서 대구시는 서·북부지역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환경부에 악취실태조사를 요청했으며,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주관의 악취실태조사를 지난 4월 8일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악취실태조사를 통해 악취발생원인 염색산단 사업장에 대해 악취저감기술지원과 악취배출공정, 악취방지시설 배출구 등을 대상으로 복합악취와 지정악취물질 22종 조사를 통해 사업장별 악취배출 기여도 및 방지시설의 효율을 파악한다는 계획이었다.
대구시의 악취 실태조사 파악을 밝힌 뒤 1달 만에 대구염색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이라는 갑작스런 발표에 대해 입주업계는 당혹해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업체 모 관계자는 “입주업체들 모두 최악의 경기불황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으로 당장 5월부터 인상된 각종 에너지(증기/폐수) 요금 인상에 더해 악취배출 대응까지 산적한 당면 현안이 동시다발로 발생해 제조기반 산업계의 경영환경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서구지역 인근에 염색산단지 외에도 각종 생활폐기물처리장, 하수처리장, 위생매립장 등이 위치하고 있음에도 악취의 주요 원인을 염색산단으로 특정하는 데 대해 억울함이 없지 않다”며, “대구시의 이러한 대응 움직은 섬유산업을 지역산업에서 빠르게 지우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올 1월, 대구시의 염색산단 군위 이전이라는 일방적 수준의 발표와 지난 4월 16일, 대구시의 공단 이전 용역발표 후 대외비 관리 대응 및 악취지구 지정이라는 대응 과정을 봤을 때 섬유산업과 입주기업들의 입장과 환경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이자 대구시와 산업계 간 불통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대구염색산단은 조만간 이번 악취지역 지정에 따른 대응을 위해 산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한편, 해법 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 4월 기준, 전국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현황에 따르면, 총 12개 시도, 52개 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관련 지정지역에 대한 다양한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사례를 통해 대구염색산단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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