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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Korea Certication) 마크’제도 발효 후 관련 업계 비상사태

텍스뉴스 Texnews 2010. 2. 11. 10:22

‘KC(Korea Certication) 마크’제도 발효 후 관련 업계 비상사태

유아·아동·속옷·침구·커튼·중의류·외의류 범위 확대,기준치 강화

 

 

지난 2009년 7월 1일부터 지식경제부가 도입·추진하고 있는 ‘KC(Korea Certication)’ 마크제도가 2011년부터 환경부, 방통위 등 8개 전 부처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섬유 및 완제품 의류분야 등 관련 기업들에게 신경이 곤두서게 하고 있다.

‘KC(Korea Certication)’ 마크제도는 안전, 보건, 환경, 품질분야에서 생산하는 품목 가운데 국가의 법령에서 정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권한이 있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도록 한 분야별 법정강제인증마크를 통합한 국가통합마크.

‘KC마크’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품공법)’상 자율안전확인대상인 제품에 대한 품질표기.

2009년 7월 1일, 지경부령 제81호에 근거 둔 시행규칙개정으로 기존 품공법 시행규칙개정전에는 ‘ KPS(자율안전확인)’마크를 기본으로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번호, 공산품명 및 모델명, 자율안전확인신고기관명, 자율안정확인신고일 등을 표기했지만 2009년 7월 1일자 부터는 ‘KC마크’로 자율안전확인표시가 통합표기되는 한편 올 1월 부터는 안전·품질표시마크로 일체 통일된다.

 

 

<섬유 가죽제품 유해물질 안전기준개정안>

제품명

유해물질명

유아복및

유아용제품

아동용

섬유제품

속옷류

침구류,

커튼류

중의류

외의류

가죽제품

폼알데하이드(mg/kg)

20이하

75이하

75이하

300이하

75이하

300이하

300이하

아조염료아릴아민(mg/kg)

30이하

30이하

30이하

30이하

30이하

30이하

유기주석화합물(mg/kg)

1.0이하

1.0이하

1.0이하

1.0이하

1.0이하

1.0이하

납(mg/kg)

90이하

90이하

코드 및 조임끈

KS K 0941

(EN14682)

적합

KS K 0941

(EN14682)

적합

다이메틸푸마레이트(mg/kg)

0.1이하

0.1이하

0.1이하

0.1이하

0.1이하

0.1이하

pH

4.0~7.5

4.0~7.5

4.0~7.5

4.0~7.5

4.0~7.5

4.0~7.5

6가 크로뮴(mg/kg)

3.0이하

-유기주석화합물: 코팅,프린팅 등이 되어 있는 부분에 한하여 적용.

-아릴아민: 염색한 경우에 적용하며, 규제물질은 KS K 0147,KS K 0734에 따름.

-다이메틸푸마레이트: 가죽소재가 되어 있는 부분에 한하여 적용.

섬유,가죽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방법 개편안에 따르면 ‘유아용 및 아동복 섬유제품’의 경우 유아용을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이하 확대하는 한편 납 함유량, pH규제를 추가시키고 염소화페놀류, 델드린을 삭제했다.

또 모든 의류의 가죽제품에 다이메틸푸마레이트(방부제) 규제를 추가하고, 알러지성 염료 사용을 금지하고 유아동복의 조임끈 등의 사고위험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를 의무화 시켰다.

‘피부 직접접촉 섬유제품’에 대해서도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기존 속옷류 범위에서 면바지, 와이셔츠 등 중의류를 포함시켰으며, 유해물질 기준치도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유기주석화합물, pH(염소화페놀류,델드린 삭제)로 개편했다.

‘피부 간접접촉 섬유제품’의 경우도 현행 침구류에서 커튼류, 외의류(자켓, 외투 등)를 포함시켰으며,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유기주석화합물, pH기준치 추가했다.

‘가죽제품’에서는 피부염과 피부암을 발생시키는 폼 알데하이드, 다이메틸푸마레이트, 6가 크로뮴 기준치 추가했다.

이 같은 규정 개정은 완제품을 생산하는 패션·의류·유통기업은 물론 소재생산·가공기업들에게 까지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폼알데하이드는 섬유가공공정에서 원단 표면의 후가공 처리제 및 원단 방부제를 비롯 주름방지제, 수축 방지제, 가교 결합제, 방부제로 사용되며, 모피, 면, 레이온 계열의 수지가공에 활용되고 있다.

아조염조라 불리는 ‘아릴아민’의 경우도 발암성 및 잠재적 발암물질로 분류시키고 있으며, 항균제, 플라스틱 안정제 등으로 활용되는 ‘유기주석화합물’ 또한 폴리우레탄/ 폴리아크릴과 같은 고분자코팅 처리 원단과 프린트 작업 의류에 활용되는 만큼 기준치를 지켜야 한다.

가죽, 신발의 보관 또는 운송시 및 곰팡이 방지용 살 생물제, 가죽·실리카겔 등에서 검출되는 ‘디메틸푸마레이트’ 등의 항목도 필수 시험진행 항목으로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섬유소재 생산 관련 전공정은 물론 완제품·유통분야에 이르기 까지 전방위에 걸친 안전품질표시 기준치 대응에 골목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 자율안전시험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섬유개발연구원(KTDI)은 등산용 로프, 스포츠용 구명복, 양탄자, 유아용 및 접촉성 섬유제품, 반사안전조끼 등 5개 섬유 및 생활용품 분야에 대한 공인시험 항목에 대해 시험분석 의뢰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김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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