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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제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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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텍스뉴스 Texnews 2026. 6. 2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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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제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 완화

섬산련 건의 반영해 중동사태 대응 섬유업계 고용안정 지원 강화

고용부, 626일부터 섬유제조업 및 협력사까지 고용유지지원 확대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최병오, 이하 섬산련)는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섬유업계의 경영 부담과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섬유제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를 이끌어 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중동사태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섬유제조업이 고용유지 조치를 시행할 경우, 626일부터 매출액 감소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섬유제조업은 방적, ·편직, 염색가공,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카펫, 로프, 부직포, 침구류 등)을 포함하며,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하루 최대 68,100원으로 연간 최대 180일까지 지원된다.

 

이번 조치는 521일 개최된 중동전쟁 대응 플라스틱·섬유산업 간담회에서 제기된 섬유업계의 건의를 반영한 후속조치다.

 

당시 섬산련은 원료가 상승, 해상운임 증가, 납기 지연 등으로 생산과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섬유패션업계의 현실을 전달하고,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완화를 적극 건의했다.

 

특히, 이번 조치로 섬유제조업 기업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과 거래관계에 있으면서 거래금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의류 제조업 사업주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섬유패션 전반의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섬산련은 이번 정책 반영에 앞서 지난 4월과 6, 두 차례에 걸쳐 중동 리스크 대응 및 민관 지원사업 안내 세미나를 개최하고, 개별 1:1 상담을 통해 기업별 애로사항과 지원제도를 안내하는 등 업계 지원을 지속해 왔다.

 

섬산련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중동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섬유패션산업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현장의 애로를 정책에 반영하고,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 개요

2026. 6. 26.부터 섬유제조업* 기업은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원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조정제한 등 그 외 요건 준수 필요)
*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일 현재 본사 사업장의 고용보험 업종코드가 C.13인 기업
**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매출액 15%이상 감소 또는 직전 2분기 월평균 매출액 계속 감소

 

(개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시 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

*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지원대상) 고용유지조치 및 이후 1개월까지의 고용조정 제한 의무 이행,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 제한*

* , 법령기준 충족을 위한 채용 등 신규 채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가능

구분 실시 요건 지급하여야 하는 금품 수준
유급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중 20% 이상 단축 고용유지조치 기간 평균임금 70% 이상의 금품 지급
무급 사전 노동위원회 승인, 30일 이상 실시,
실시비율:50% 이상 (5~19), 10명 이상 (20~99),10% 이상 (100999),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고용유지조치 기간 평균임금 50% 미만의 금품 지급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포함)

(지원내용)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 등 금품의 일부를 지원

* , 무급의 경우 평균임금의 50% 내에서 결정된 금액을 대상 근로자에게 지급

구분 유급 고용유지조치
(사업주 지원)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 지원)
지원수준
(사업주 지급금품 기준)
지원한도(기간) 지원수준 지원한도(기간)
일반업종 ㆍ우선지원 2/3
ㆍ대규모 1/2 또는 2/3*
* 단축률 50%이상
168,100
(180)
평균임금의 50% 범위내에서 결정 168,100
(재직기간 중 최대 180)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
ㆍ우선지원 8/10
ㆍ대규모 6/10 또는 7/10*
* 단축률 50%이상
168,100
(180)

*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광주 광산구, 전남 여수시, 경북 포항시, 충남 서산시, 울산 남구, 전남 광양시,. 인천 동구

(지원절차) 고용24 누리집(work24.go.kr) - 기업회원 고용유지에서 신청 가능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고용유지조치계획 승인 여부 결정
(무급만 해당)
고용유지조치 실시
(고용조정제한의무준수)
지원금 신청
(매월)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사업주
고용센터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고용센터

고용센터
사업주 또는 근로자

(문의) 본사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대표번호 1350)

 

 

<김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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