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발판 혁신제품 하나가 연쇄적 사업화 성과 창출로
혁신조달·투자유치·해외 진출까지 이어진 정부 연구개발 성과
공공·민간 투자유치, CES 혁신상 5년 연속 수상 쾌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과기정통부 ‘우수 연구개발 혁신 제품’ 지정*(’21년) 이후, 조달청 ‘시범 구매’ 사업 선정(’23년) 등 체계적인 정부 지원을 통해 성장한 ㈜마이크로시스템(대표 정상국, 이하 ‘마이크로시스템’)이 연쇄적 사업화 성과를 창출하며, 혁신조달 연계 공공 연구 성과 확산 및 시장진출의 대표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 혁신 제품 지정제도 : 「혁신지향 공공 조달 방안」 (’19.7월, 부처 합동) → ’20년 도입(「조달 사업법」 전부개정, 옛 기재부‧조달청) → 부처별 운영 중(’21년~현재, 과기정통부, 조달청 등 18개 부처 참여)
사업화 초기, 마이크로시스템은 별도의 기계적 외부 세정장치 없이 다양한 악천후 환경에서 카메라 렌즈 표면에 발생한 오염물(빗물, 서리, 먼지 등)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전자식 미세 유체 제어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으나, 기업 간 거래(B2B) 시장 및 세계적인 정보 기술 대기업(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시장(Market) 검증 이력이 없는 낯선 기술을 신뢰하지 않아 판로 개척에 제약이 존재했다.
하지만, 핵심기술 이전 등 단기적인 수익 창출보다 정부 지원사업 참여를 통한 독자 기술 고도화 및 완제품 개발에 전념했고(’20년, 국가 신기술(NET) 인증 취득), 결국 혁신성*을 인정받아 ’21년 과기정통부 ‘우수 연구개발 혁신 제품’으로 지정, ’22년 국가 신제품(NEP) 인증 취득을 거쳐 ’23년 조달청 ‘시범 구매’ 사업까지 선정되며, 본격적인 공공시장 성능검증에 돌입, 기업과 정부 간 거래(B2G) 시장을 순차적으로 개척해 나갔다.
* ➀ 높은 세정 효율(실험실 환경 >99%, 현장 실측 >95%), ➁ 낮은 소비전력으로 장기간 사용 가능, ➂ 빠른 세정 속도(1초 미만), ➃ 운영비용 절감(우수한 내구성), ➄ 초소형화, 대량생산 가능(경제성)
이후 국립대학교(부경대, 인천대, 한국해양대 등) 및 지역 공공 수요기관(울산항만공사 등)에 총 2억 3천만 원 규모의 납품 성과를 거뒀으며, 구매․이용 기관의 실증정보 기반 실제 수요 현장에 요구되는 성능·기준에 부합하도록 제품의 기술적 완성도와 경쟁력을 지속 향상할 수 있었다.
정부가 마중물이 되어 업계의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공공 및 민간을 포함해 총 17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받으며(’23~’24년, IBK기업은행 등),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 세계 최대 전자제품 박람회인 ‘CES’에서 국내 최초 5년 연속 혁신상을 수상하며(’20~’24년, ’23년 지능형 도시<스마트시티> 부문 최고 혁신상), 토종 기저 기술 창업 초기 기업(딥테크 스타트업)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새로운 역사를 썼다.
현재 마이크로시스템의 제품과 전자식 자가 세정 원천기술은 선박, 항만 현장 적용을 넘어, 국민 생활․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한 교통관제, 방범, 국방 경계 감시 시스템 등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주요 국가 기반 시설 및 공공기관 실시간 감시 카메라(CCTV) 시스템까지 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자율주행 차량 광학 감지기(광학센서), 로봇 인지 감지기(센서) 오염 방지 기술 등으로 적용 분야 확산을 위해 지속 노력 중이다.
정상국 마이크로시스템 대표이사는 “혁신 제품 지정을 통해 초기시장 진입 물꼬를 틀 수 있었고*, 이를 계기로 연쇄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다”라며, “국외 법인 설립 등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능형 도시(스마트시티) 산업을 위한 혁신적인 제품 개발과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전했다.
* 혁신 제품 지정 전 매출 0원(~’21년) / 지정 후 약 2억 원(’22년)→약 9억 원(’23년)→약 17억 원(’24년) 으로 성장
과기정통부 이은영 연구 성과 혁신관은 “마이크로시스템은 원천기술 개발부터 혁신 제품 지정, 혁신조달 사업 연계 등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우수 연구개발 성과가 시장과 산업의 성과로 확산된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공공 연구 성과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우수사례
| 기업명 | ㈜마이크로시스템 | 혁신제품 지정 | 과기정통부(’21년) | |
| 대 표 자 | 정상국 | 관련사업 | ㅇ 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 (연구소기업 R&BD)(과기정통부) ㅇ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조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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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연도 | 2017년 | 기업구분 | 중소기업 | |
| 소개 (제품‧서비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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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개요 ㅇ 세계 최초 미세유체 제어 기반 전자식 자가세정 유리(Drop Free Glass) 기술을 개발, 카메라 커버 유리 적용 ㅇ 악천후 환경에도 선명한 시야 확보가 가능한 혁신적 CCTV 제품을 제공, 스마트시티 산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 중심 기업 ※ 5년 연속 CES 혁신상(’20~’24), 스마트시티 부문 최고혁신상(’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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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크로시스템 주요 제품 > | ||||
| □ 제품 및 서비스 설명 ㅇ 악천후 환경에서 빗물 등 쉽게 오염되는 카메라 렌즈표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최초 전자식 자가세정 기술이 적용된 혁신적인 CCTV 카메라 제품 - 전기장 제어를 통해 액정을 진동시키는 미세유체 제어기술을 적용시켜 카메라 렌즈 표면의 빗물, 김서림, 서리, 먼지, 꽃가루 등 다양한 오염물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제거함으로써 CCTV 카메라의 원활한 영상감시 수행 가능 -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한 방범, 재난 안전, 교통관제, 국방 경계감시, AI 선별관제 시스템 등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실시간 영상감시 수행용 모든 CCTV 시스템에 다양하게 활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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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ㅇ 기존 기계식(와이퍼) 세정장치와 달리 카메라 렌즈를 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빠른 작동 속도와 낮은 소모 전력으로 지속적인 감시 연속성 보장 ㅇ 자동 오염 감지 및 세정 작동 방식으로 관리자 개입 없이도 자가 세정 기능을 수행하여 악천후 시 관제 성능 대폭 향상(유지보수 최소화, 운영비용 절감) ⇒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선정, 본격적인 성능 검증 돌입(23.3월) ※ 국내 실증기관 : 부경대, 인천대, 한국해양대, 울산항만공사, 공항공사, 수자원공사, 해군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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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내용 | ㅇ (과학적 성과) 전기장 기반 원천기술에 기반한 다양한 첨단 유체제어 기술로 60건의 국내·외 우수 논문들과 40건의 기술 특허를 보유 ㅇ (경제적 성과) - 미국 실리콘밸리 기반의 Big Basin Capital로부터 초기 및 후속 투자를 유치하며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였으며,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은행 등 국내 유수의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들로부터 탄탄한 투자금 확보(혁신제품 지정 이후 총 17억원 규모 투자유치) - 지속적인 기업 가치 상승 및 자금력 확보로 2018년 첫 투자유치 이후 매년 후속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며 현재까지 누적 투자금 약 44억 원을 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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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시스템 5년 연속 CES 혁신상 수상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 현황
□ 제도 개요
ㅇ (배경) 공공부문의 선도적 혁신제품 구매를 통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공공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도입*(‘20년, 舊기재부 총괄)
- 최근 5년간 16개 관계 부처‧청 누적 2,774개** 혁신제품을 발굴하여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등 초기시장 진입 유도 중(~‘25.9월)
*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 (’19.7월, 부처 합동) → ’20년 도입(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신설을 위한 「조달사업법」 전부개정, 舊기재부‧조달청) → ’21년 부처별 사업 추진
** 연도별 지정 : (‘20,시범운영) 345→(‘21) 623→(‘22) 606→(‘23) 284→(‘24) 422→(‘25.12)494
ㅇ (절차) 혁신제품 유형Ⅰ(부처별 소관 R&D 결과물, 부처별 자체 기술인증 제품), 유형Ⅱ(혁신시제품, 조달청)로 구분하고,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에서 확정
지정공고(부처)→제품신청(기업)→공공성/혁신성 심사(부처)→조달적합성 검토(재경부, 조달청)→조달정책심의위원회 의결(재경부)→지정서 발급(조달청) |
ㅇ (지정효과) 지정기간 3년(최장 3년 연장 가능), 수의계약, 구매면책*, 시범구매** 등 조달 특례를 제공하여 공공구매 확산 지원
* 구매 책임자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구매 책임을 면함(「조달사업법」 제27조제4항)
** 범부처 혁신제품 시범구매 예산 조달청 통합(‘25년 52,900백만원→‘26년 83,900백만원)
ㅇ (지정연장) 혁신제품의 공공시장 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1차(+1년), 2차(+2년)로 구분하여 연장*
*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 (1차연장) 기본 지정기간 3년이 도래하는 제품 대상으로 공공성 평가* 후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기간 연장(+1년)
* 지정기간(3년)의 매출실적, 구매확약, 관련 수상(표창) 실적 등
- (2차연장) 1차 연장기간 1년이 도래하는 제품 대상으로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 후 조달심을 통해 기간 연장(+2년)
* 1차 연장기간(1년) 기준, ➀공공성(매출) 평가→기술격차에 대한 ➁혁신성 평가
<김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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