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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유관기관, 탄소국경조정제도 15건 지원 예정

통계 및 공지/섬유산업 정부· 기관 정책

by 텍스뉴스 Texnews 2026. 2. 1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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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유관기관, 탄소국경조정제도 15건 지원 예정

탄소배출량 검증 등 신규 수요에 대한 지원방안 논의

 

우리 기업이 올해 본격 시행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총 15건의 지원이 제공된다.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는 211,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실무회의를 개최해 올해 세부지원계획을 종합·정리하고, 향후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과 관련된 지원은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역량 강화(6), 탄소배출량 감축(5), 기업 담당인력 역량 강화(4)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팅, 계측기·소프트웨어 보급, 사전 검증 등을 지원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을 생산·수출하는 업체는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을 수입업자에 제공해야 한다.

 

실제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할증된 기본 탄소배출량(기본값)’이 적용되어 탄소비용이 커질 수 있다.

 

둘째,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관련 설비 투자를 지원한다.

 

생산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을 줄이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탄소비용이 감소해 수출 계약 시 경쟁사보다 유리해질 수 있다.

 

셋째, 기업 담당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설명회, 교육과정 등을 제공한다.

 

올해 관계부처·유관기관 합동 설명회는 실제 대응역량 향상에 보다 도움될 수 있도록 시간을 기존 3시간에서 5시간으로 늘려서 총 4회 개최하고, ‘28년부터 확대 적용될 하류제품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총 2~3회의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탄소배출량 산정 등 역량 내재화를 위한 실습을 포함해 총 33회 운영된다.

 

관련 협회·단체, 기관들도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한국무역협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 수출 기업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에 제도 본격 시행 사실과 함께 관련 지원사항을 안내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향후 ‘28년부터 확대 적용될 하류제품과 관련된 조합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대비 필요성을 알린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국내·외 수행기관을 통해 우리 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 수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향후 제도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우리 기업의 추가적인 지원수요도 논의됐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탄소배출량 산정 결과를 제3자 기관에 의해 검증 받고, 탄소비용을 납부하는 등 실질적인 대응은 내년에 이뤄진다.

 

관계부처는 이러한 일정에 맞추어 탄소배출량 검증 등 우리 기업의 새로운 수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통상부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는 우리 기업을 제대로 지원하려면 관계부처·유관기관 간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우리 기업이 실제 이행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제반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럽연합 측과 지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이경수 기후에너지정책관 직무대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넘어 우리기업의 탄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감축설비 설치 지원사업 등을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특히,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며, 쌓아온 역량을 활용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기업이 어려워하는 배출량 산정 등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김대희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중소기업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글로벌 탄소규제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 “지원 사업을 통해 유럽연합 수출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한민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유럽연합 수출 중소기업들이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계속 반영해 지원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탄소국경조정제도로 인해 우리 기업의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 확충하고, 산업의 탄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관계부처·유관기관별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지원내용

 

지원명 세부내용 운영기관 모집일정
󰊱 탄소배출 모니터링·보고·검증(MRV) 대응역량 강화

EU CBAM 대응 기업지원 컨설팅 EU CBAM 배출량 산정·신고 관련 컨설팅 지원(100개 사업장) 한국환경공단 3
디지털기반 자동화 MRV 보급 사업 EU CBAM 대상품목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에 탄소배출량 자동 산정 및 실시간 관리(MRV) 솔루션 보급(20여 개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4
산업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지원 CBAM 배출량 산정을 포함한 사업장 온실가스 관리체계 구축 및 배출량 확인서 발급 지원(40여 개사) 한국에너지공단 4
탄소배출량 관리 프로그램 보급 중소기업용 탄소배출량 계산 및 커뮤니케이션 템플릿 작성 지원 프로그램 제공
(전 기업 대상 무료 보급)
한국원산지정보원 미정
글로벌 환경규제 현장진단 및 내재화 컨설팅 사업 환경규제 대상기업 여부 확인 등 진단(50개사) CBAM 내재배출량 산정, 탄소데이터 관리·보고체계 수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30개사) 한국무역협회 (진단)3
(컨설팅)5
긴급지원바우처 유럽 통상 애로 특화서비스 배출량 산정 및 사전 검증 비용 보조
(보조율: 중견 50%, 중소 70%

바우처 발급한도: 기업당 최대 1.5억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차 모집 완료,
연중 추가 모집
󰊲 탄소배출 감축 지원

산업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 컨소시엄 주관사의 협력사에 탄소감축 기술·설비·시설 도입 비용 지원
(컨소시엄별 최대 50억원, ‘26105억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26~3.6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 탄소감축 설비 구축 비용 지원(경매방식을 통한 효율적 감축프로젝트 발굴)
(기업별 최대 50억원, ‘26250억원)
한국에너지공단 1.21~2.25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저탄소 공정 전환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탄소중립 경영전략 수립 및 탄소감축 설비 패키지 지원(업체별 최대 3억원, ‘26191억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2
탄소중립설비지원사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투자비용 보조
(업체별 최대 100억원, 사업장별 최대 60억원, ‘261,338억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에너지공단
1차 공모완료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제조공장 환경관리설비 개선·설치 비용 지원(기업별 최대 10억원, ‘26741억원) 한국환경공단 1~2
󰊳 기업 담당인력 역량 강화

EU CBAM 대응
합동 설명회
EU CBAM 대응방법에 관한 집합교육 제공
(5시간, 4, 회차별 200~300명 내외)
관계부처·유관기관 3,6,9,12
(잠정)
CBAM 아카데미 CBAM 대응 담당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이론, 실습 교육프로그램 제공
(4시간, 8, 회차별 30명 이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10
국제탄소규제 대응 전문인력 교육 CBAM 등 국제탄소무역규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기초(14시간, 10, 200), 심화(28시간, 10, 200)) 한국환경공단 ~4
배출량 산정 관련
역량 강화 교육
헬프데스크 상담인력을 활용, 배출량 산정 관련 역량 강화 교육 제공(5, 회차별 20) 한국환경공단 5

 

<김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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