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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K-방산의 주역, 방산분야 참여할 중소기업들 초대

통계 및 공지/섬유산업 정부· 기관 정책

by 텍스뉴스 Texnews 2026. 1. 2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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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K-방산의 주역, 방산분야 참여할 중소기업들 초대

2026년 방위력개선 및 방산육성 지원사업 통합설명회 개최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126()부터 26()까지 창원, 구미, 서울, 광주, 대전에서 ‘2026년 방위력개선 및 방산육성 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잠재력 있는 기업을 K-방산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2026년 방위력 개선사업 추진계획과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 방산 분야 참여 기업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는 개최 지역을 종전 4개에서 5개로 확대해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각 지역에서 동일한 내용의 종합 설명회를 진행한다.

 

특히, 방산기업이 밀집한 창원에서는 이틀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별 상세 설명회와 컨설팅 부스를 추가로 운영합니다.

 

 


행 사 계 획


행사명 : 2026년 방위력개선 및 방산육성 지원사업 통합설명회
기간/장소 : 1.26.()-27.() 창원 / 29.() 구미 /
2.2.() 서울 / 4.() 광주 / 6.() 대전
주최/주관 : 방위사업청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참석 대상 : 방산기업 및 방산분야에 관심이 있는 중소기업 등
설명회 내용 : ‘26년 방산육성 등 방사청 주요정책·제도, 방위력개선사업 및 핵심기술사업, 방산육성지원사업, 중기부 사업 등에 대한 설명 지원사업 일정, 지원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한 1:1 상담(부스운영)

통합설명회는 방사청 주요 정책, 제도 및 방위력개선사업 설명, 방산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별 설명, 상담 부스로 구성된다.

 

첫째, 참여 기업들의 이해를 높여 방산분야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방산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주요 제도개선 사항과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주요 방위력개선사업과 국방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둘째, 방산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고,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K-방산 스타트업 육성사업 실증시험 지원사업 국방 인공지능(AI) 선도연구협력 사업을 소개한다.

 

아울러 최근 강조되고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을 촉진하기 위한 상생수준평가 제도를 안내하고, 올해 예산, 추진 일정, 지원 방법 등 실무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셋째,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통합설명회의 첫 개최지인 창원에서는 26, 27일 양일간 현장 상담 부스를 운영한다.

 

또한, ·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도 상담 부스를 마련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사업 등에 대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고위공무원 김일동)이번 통합설명회를 통해 방산분야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종합 제공해 방산에 대한 진입장벽을 더욱 낮춰보고자 한다, “잠재력을 가진 기업들이 방산분야에 진입해 K-방산의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규사업 개요

 

1
K-방산 스타트업 육성사업

 

사업 개요

 

K-방산의 혁신 주체가 될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위한 방산 혁신 생태계 조성

 

주요 내용

 

(지원규모) 54.38억원 (’26년 예산 기준)

 

(지원내용) ‘진입성장자립·확장의 단계별로 성장로드맵 구축’R&D, 군 실증 등 국방 전환보안 구축 등 자립·확장을 지원

육성 1단계(진입)
육성 2단계(성장)
육성 3단계(자립·확장)
방산 교육


선행 연구(방산 진입을 위한 R&D 기획 등)


성장로드맵 수립(R&D, 국방 사업화 등)

기업선별
보유기술을 국방에 활용하기 위한 R&D 지원


기술인프라 지원, 개발 성과물의 군 실증 지원


투자유치 지원

기업선별
국방전환 R&D 결과에 대한 보완·추가 개발


보안시설장비 구축 지원


기술·사업화 연계 지원


투자유치 지원

 

(지원대상) 창업 7년 이내(신산업분야* 10년 이내) 중소기업, 방산 경험이 없으나** 방산 진입 희망 중소기업

 

* 우주, AI, 드론, 반도체, 로봇 등 미래 신기술과 관련된 산업 분야

** 「①국방 무기체계 연구개발, 방산 수출,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참여 이력이 없는 기업

 

- (대상선발) 분야별 자체 조사(기업조사·특허분석), 관련 부처 추천, 공모의 3가지 트랙으로 기업 발굴 후 선정평가 등을 거쳐 선발

 

초년도인 ‘26년은 관련 부처 추천, 공모 2개 트랙으로 진입 지원 / 자체 조사의 경우 ’26년 조사(AI, 드론, 로봇 분야) 후 평가를 거쳐 ‘27년 진입 지원 예정

 

(지원조건) ’26년은 육성 1단계만 지원하며, 진입기업은 관할 국방벤처센터 등과 협약 후 최대 1억 원 지원

2
소요연구 및 실증시험 패키지 지원사업

 

사업 개요

 

ㅇ 산··연 중심 우수기술의 신속한 소요반영·국내 중소기업 개발품의 성능 확인·군 활용성 향상 등을 위해 군 전투실험 또는 군 시험장을 활용한 성능시험 등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사업

 

주요 내용

 

(지원규모) 79억원 (’26년 예산 기준)

 

(지원내용)

 

- (소요연구 지원사업) 군 중심 소요 창출이 아닌 산··연 중심의 연구 활동(연구용역, 소요경진대회 등)을 통해 우수한 기술을 발굴하여 소요에 반영할 수 있는 소요연구 지원

 

- (실증시험 지원사업) 중소기업 개발품의 성능 확인 및 군 활용성 향상을 위한 전투실험, 성능시험, 체계 적합성 시험 등을 지원

 

(지원대상)

 

- (소요연구 지원사업) 중소·스타트업, ·연 및 참여를 희망하는 자

 

- (실증시험 지원사업)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방산육성지원사업 수행기업

 

(지원조건) 전액 정부지원

 

3
국방AI혁신랩(R&D)

 

사업 개요

 

선도연구기관과 방산 중소기업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하여 체계수준의 군 수요 기술을 개발·실증하는 사업

 

주요 내용

 

(대상과제) AI 분야 수요조사를 통해 도출된 기술 중 중소·산학연 컨소시엄을 통한 개발이 효율적인 제품·솔루션

* ’26년도는 신규 1개 과제(인공지능지휘통제 기반 다중센서 경계플랫폼) 추진

’26~’29년간 약 190억원을 투자하여 중요시설에 접근하는 적을 AI기반으로 감지타격하는 경계 플랫폼의 시제를 개발하고, 탄약창에 배치하여 군 운용환경에서 실증하는 사업

 

(지원규모) 6.27억원 (’26년 예산 기준)

 

(지원내용) 체계 수준의 시제품 개발 및 군 실증

 

(지원대상) 선도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선도연구기관을 주관기관으로 하고,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중 1개 이상의 방산혁신기업 포함)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 , ’26년도는 기 선정된 선도연구기관이 없으므로 선도연구기관 신청 자격*을 보유한 기관이라면 전부 주관기관으로 신청 가능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2조의21항의 요건을 충족한 기관으로서, 기관 부도· R&D 참여제한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지원조건) 개발비 전액 정부출연, 개발성과물 정부 소유

 

* 과제 종료 후 별도 계약을 통해 개발성과물 공동 소유 가능

 

(사업관리) 군 피드백 반영한 개발 목표 변경 등 유연한 사업 관리

4
방위산업 상생수준평가

 

사업 개요

 

·중견 체계기업 대상으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수준을 평가하고,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방산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주요 내용

 

(지원규모) 3.65억원 (’26년 예산 기준)

 

(평가대상) 방산 대·중견 체계기업 15개사

 

(평가내용) 평가대상 체계기업의 상생협력 실적을 정량·정성 항목을 구성하여 평가하되, 협력사 체감수준 및 법위반 사항을 함께 반영

(인센티브) ‘26년 인센티브를 준비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27년 제공

<‘27년 제공 인센티브()>

구분 도입 배경 인센티브()
원가산정 상생협력 간담회, 회의 등에서 체계기업이 제시한 주요 인센티브 사항 최우수등급 기업의 하도급업체 원가계산 시 이윤을 총원가의 10% 적용(용역은 11% 적용)
절충교역 가치상계 수혜업체에 대한 특혜 우려로 차등의 필요성 제기 절충교역 가치상계 및 대신이행정산 수혜기업 선정 시 차등 활용
이차보전 중소기업 우선 사업으로 대·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한정 우수기업에 대해 0.05%P 이차보전 금리 우대

 

<김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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