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17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의 거짓․과장 광고 제재
솜털 등 함량 부풀리거나 구스다운, 덕다운으로 오인하게 거짓‧과장 광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17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가 구스다운 패딩(거위털), 덕다운 패딩(오리털), 겨울 코트 등 자사 겨울 의류 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재의 솜털, 캐시미어의 함량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경고 조치했고, 거짓·과장 광고와 관련된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에 대한 환불 등 피해구제 조치도 이뤄졌다.
* 시정명령(3개사): ㈜이랜드월드, ㈜티클라우드, ㈜아카이브코
경고(14개사): ㈜우양통상, ㈜패션링크, ㈜폴라리스유니버셜, ㈜퍼스트에프엔씨, ㈜제이씨물산, ㈜볼란테제이, ㈜티그린, ㈜티엔제이, ㈜모드로코, ㈜인디에프, ㈜하이패션가람, ㈜슬램, ㈜어텐션로우, ㈜독립문
무신사 등 의류 플랫폼에서 판매된 구스다운, 덕다운 패딩 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재의 솜털(down) 함량이 미달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25년 1분기)된 이후, 공정위는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의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해 조사를 실시(‘25.5월)하였고, 그 결과 17개 업체의 거짓·과장 광고를 적발하여 시정(광고 삭제․수정, 판매 중지 등)했다.
* (보도 예시) 「거위털 80%라더니 30%...패션 플랫폼 품질 관리 ‘비상’(‘25. 1. 8.)」
| 우모(羽毛) 제품의 품질 기준 등 | ||
| 우모(羽毛) 제품은 제품에 사용된 전체 충전재 중 다운(솜털)이 75% 이상(깃털 25% 이하)일 경우 ‘다운(솜털) 제품’으로 표시 가능하며, 거위털 제품은 거위털(솜털, 깃털 여부 불문) 함량이 80% 이상 되어야 ‘거위털 제품’ 표시 가능 * (예시) 다운(down) : 솜털 75% 이상, 깃털 25% 이하 구스다운(goose down) : 거위털 80% 이상, 솜털 75% 이상 제품에 사용된 충전재가 2종류 이상이거나 사용 부위별 충전재의 함량이 상이한 경우 이를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함 ※ (관련 규정)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안전기준 가정용 섬유제품 부속서1’, 한국산업표준 KS K 2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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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유형별로 살펴보면, 거위털 패딩의 경우 구스다운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는 품질 기준(거위털 80% 이상, 솜털 75% 이상)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구스다운’ 제품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하거나 오리털 등 다른 조류의 털이 혼용되었음에도 거위털만 사용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
* ㈜이랜드월드, ** ㈜볼란테제이, ㈜독립문, ㈜아카이브코
그리고 오리털 패딩의 경우 다운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는 품질 기준(솜털 75% 이상)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다운’ 또는 ‘덕다운’ 제품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하거나 솜털 함량을 실제보다 과장 광고**했다.
* ㈜어텐션로우, ㈜폴라리스유니버셜, ㈜퍼스트에프엔씨, ㈜슬램, ㈜티그린, ㈜티클라우드, ㈜제이씨물산, ㈜패션링크
** ㈜모드로코, ㈜티엔제이
또한, 겨울 코트 등 다른 겨울 의류의 경우 원단 소재인 캐시미어 함유율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했다.
* ㈜우양통상, ㈜인디에프, ㈜하이패션가람
한편,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들은 공정위의 조사 전후로 광고를 삭제·수정하거나 판매를 중지하는 등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시정했고, 거짓·광고와 관련된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에 대해 환불 등 피해구제 조치를 했다.
* 사이버몰 게시 또는 문자 전송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사과하고 환불 안내 문자를 전송했으며, 환불을 희망하는 구매자에게 환불 조치를 진행했음
이번 시정조치는 소비자가 겨울철 다운제품 등을 구매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거위털, 오리털 등의 함량 표시와 관련한 부당광고를 시정함으로써 소비자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앞으로 의류 플랫폼에서 이와 유사한 거짓·광고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공정위-의류 플랫폼 간 실무 협의 채널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적인 소비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거짓‧과장 표시․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부당 광고행위 세부 유형 및 업체별 조치 내역
| 1 | 부당광고 세부 유형 |
| 업체명 | 광고내용 | 광고자료 |
| (1) 거위털 함량 광고 (기준) 거위털 80% 이상인 경우 Goose 표시 가능, 솜털 75% 이상인 경우 Goose Down 표시 가능 | ||
| ㈜이랜드월드 | - ‘Goose Down Jumper’, ‘GOOSE DOWN 80%’ (기준 미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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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란테제이 | - ‘Goose 100%’ (함량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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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문 | - ‘구스(솜털 80%/깃털 20%)’ (함량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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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이브코 | - ‘90% goose down, 10% goose feather’ (함량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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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오리털 함량 광고 (기준) 솜털 75% 이상인 경우 다운 표시 가능 | ||
| ㈜어텐션로우 | - ‘덕다운’, ‘DOWN70%’ (기준 미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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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라리스 유니버셜 |
‘다운 패딩’, ‘솜털80%’ (기준 미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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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스트 에프엔씨 |
’다운 점퍼’, ‘오리솜털 90%’ (기준 미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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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램 | ‘다운 재킷’, ‘오리솜털 90%’ (기준 미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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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그린 | - ‘다운 후드패딩’, ‘덕다운 100%(솜털 50%, 깃털 50%)’ (기준 미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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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클라우드 | - ‘미니멀 다운 오버숏 패딩,덕다운 60%’ (기준 미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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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씨물산 | - ‘덕다운’ (기준 미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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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션링크 | - ‘덕다운’ (기준 미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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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드로코 | - ‘솜털 50%’ (함량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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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엔제이 | ‘솜털 60%’/ ‘솜털 40%’ (함량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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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캐시미어 관련 거짓·과장 광고 | ||
| ㈜우양통상 | - ‘100% CASHME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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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디에프 | ‘캐시미어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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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패션가람 | - ‘캐시미어 20%’ | ![]() |
| 2 | 적용 법조 및 조치 내용 |
□ 적용 법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거짓·과장 광고)
□ 조치 내용 :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및 경고
* 조사과정에서 17개사 모두 법 위반 광고를 자진시정(광고 삭제∙수정, 판매중지 등)하고, 환불 하는 등 소비자 피해구제 조치를 하였으나, 법 위반 기간 및 정도, 과거 법 위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부과
<사업자별 조치 내역>
| 사업자명 (브랜드명) | 광고기간 | 광고매체 | 조치내역 |
| ㈜이랜드월드 (후아유) | 24.10월∼25.1월 | 자사몰 의류플랫폼 |
시정명령 |
| ㈜티클라우드 (닉앤니콜) | 20.1월∼25.1월 | 의류플랫폼 | 시정명령 |
| ㈜아카이브코 (해칭룸) | 24.10월∼25.3월 | 자사몰 의류플랫폼 |
시정명령 |
| ㈜어텐션로우 (어텐션로우포우먼) | 22.10월∼25.1월 | 자사몰 의류플랫폼 |
경고 |
| ㈜폴라리스유니버셜 (에프디알) | 24.10월∼25.2월 | 자사몰 의류플랫폼 |
경고 |
| ㈜인디에프 (아위) | 23.2월∼25.2월 | 자사몰 의류플랫폼 |
경고 |
| ㈜볼란테제이 (볼란테) | 24.11월∼25.2월 | 자사몰 의류플랫폼 |
경고 |
| ㈜퍼스트에프엔씨 (마리끌레르) | 24.10월∼25.2월 | 자사몰 의류플랫폼 |
경고 |
| ㈜슬램 (인템포무드) | 23.11월∼24.2월 | 자사몰 의류플랫폼 |
경고 |
| ㈜모드로코 (플레이블) | 24.11월∼25.5월 | 자사몰 의류플랫폼 |
경고 |
| ㈜티엔제이 (트위) | 24.12월∼25.2월 | 자사몰 의류플랫폼 |
경고 |
| ㈜하이패션가람 (메이크어토스트) | 24.9월∼25.2월 | 자사몰 의류플랫폼 |
경고 |
| ㈜우양통상 (트래드클럽) | 24.9월∼25.2월 | 의류플랫폼 | 경고 |
| ㈜티그린 (뉴오브) | 24.10월∼25.3월 | 자사몰 의류플랫폼 |
경고 |
| ㈜독립문 (오프로드) | 22.11월∼25.3월 | 자사몰 의류플랫폼 |
경고 |
| ㈜제이씨물산 (에어워크주니어) | 24.10월∼25.2월 | 자사몰 의류플랫폼 |
경고 |
| ㈜패션링크 (굿라이프웍스) | 23.11월∼24.12월 | 자사몰 의류플랫폼 |
경고 |
◈ 패딩 충전재 품질 기준 관련 규정 등
1. 솜털(다운) 제품 표시 기준
□ 패딩 등 제품에 ‘솜털(다운)’ 제품으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충전재로 사용된 소재가 솜털 75% 이상, 깃털 25% 이하이어야 함
ㅇ 패딩은 겉감과 안감 사이에 충전재를 넣어 보온성을 높인 의류를 말하며,충전재란 보온 목적을 위하여 의복 등에 채워진 우모(羽毛) 또는 합성섬유를 통칭함
ㅇ ‘다운(down)’이란 조류의 가슴 부위 ‘솜털’을 말하는 것으로, 가볍고 따뜻하지만 솜털만을 사용할 경우 옷의 형태가 쉽게 흐트러질 수 있어 깃털(feather)을 함께 섞는 것이 일반적임 (통상 솜털 80%, 깃털 20%를 혼용)
* 관련 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25조)」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가정용 섬유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1의 7.1.3.1 참조)
「안전기준 가정용 섬유제품 부속서 1」(발췌)
| 7. 세부 표시방법 7.1.3 우모제품의 조성 또는 혼용률 표시 7.1.3.1 우모제품은 제품에 사용된 전체 충전재1가 KS K 2620 5항의 솜털(다운) 제품의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솜털(다운)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다. 조성혼합률은 솜털, 깃털, 조성섬유로 구분하여 퍼센트(%)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품에 사용된 충전재가 2종류 이상이거나, 사용 부위별 충전재의 함량이 상이한 경우, 이를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중략) 주1. 우모제품에 사용된 충전재라 함은 보온 목적을 위하여 의복 등에 채워진 우모 또는 합성섬유를 통칭하며, 보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심지 및 다운백 등은 제외한다. |
2. 충전재 솜털(다운) 제품의 품질 기준
□ 충전재용 우모(羽毛) 제품은 우모의 조성 혼합률에 따라 솜털(다운) 제품용, 솜털(다운) 및 깃털(페더) 혼합 제품용, 깃털(페더) 제품용으로 구분
* 깃털(페더): 솜털이 아닌 솜털 오라기, 깃털 오라기, 육조 깃털, 손상 깃털 및 협잡물을 포함
ㅇ 우모의 조성혼합률은 충전재를 구성하는 솜털과 깃털의 함량 정도를 비율로 표시한 것으로 솜털(다운) 제품용은 솜털(다운)의 함량이 75% 이상이고, 깃털(페더)의 함량이 25% 이하인 경우를 말함
KS K 2620: 2024(충전재용 우모)
| 충전재용 우모 Feather and down for filling products 1.∼4. (생략) 5. 제품의 구분 조성 혼합률은 표 2의 솜털(%) 기준에 따라 표 1과 같이 솜털(다운) 제품용, 솜털(다운) 및 깃털(페더) 혼합 제품용, 깃털(페더) 제품용으로 구분하여 나타낸다. 표 1 – 제품 구분 표시 방법 ![]() 6. 품질 품질은 표 2∼표 4에 적합하여야 한다. 6.1 조성 혼합률의 허용 범위 솜털 및 기타 성분의 조성 혼합률 허용 범위는 표 2와 같다. 표 2 – 조성 혼합률 표시 기준 및 허용 범위 ![]() |
* 출처: ‘e-나라표준인증’ 사이트(standard.go.kr)
ㅇ 한편, 우모 혼합률이란 우모 충전재에서 솜털 또는 깃털 여부를 불문하고 거위털 함량과 오리털 함량을 질량비로 나타낸 것으로, 거위털 제품의 경우 거위털 함유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만 ‘구스’ 표시 가능
3. 충전재 시험 관련 공인기관
□ 우모 충전재의 조성혼합률 및 우모혼합률을 시험하는 공인기관으로는 (재)KATRI시험연구원, (사)KOTITI시험연구원, (재)FITI시험연구원이 있음
ㅇ 3개 기관 모두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로부터 섬유제품 시험기관으로 공인받음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내 조직(knab.go.kr)임
<김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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