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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화학제품안전법’ 살생물처리제품 안전기준 및 표시 기준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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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텍스뉴스 Texnews 2026. 1. 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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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화학제품안전법살생물처리제품 안전기준 및 표시 기준 준수해야

섬유소재·패션 제품군에 항균’, ‘살균표현 새해부터 광고·홍보 제한적 상황

보건·환경 기능 전면에 표기 시 살생물제품으로 분류·간주 돼 법적제재 가능

산업계 내 규제의 산업화위한 지속가능 방안 마련도 뒤따라야 할 중요 사안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제품안전법, 살생물처리제품 관리제도(표시·광고) 안내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강화된 섬유제품 표시·광고 기준이 새해부터 적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191월부터 화학제품안전법을 시행함에 따라 살생물제(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 대상의 승인 및 표시기준 의무사항을 제정했다.

 

,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과 함께, 살생물처리제품은 반드시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안전관리 이행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섬유분야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분야 승인은 섬유·가죽류용 보존제류로 분류돼 살생물물질 승인유예 기간은 20271231일까지, 살생물제품 승인유예 기간은 20291231일까지다.

 

현재, 살생물물질 분야 관련 개별 기업 주체들은 환경부의 지원으로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당장 새해부터 섬유패션산업계가 대응해야 할 핵심사안은 섬유제품 표시·광고의 제한이다.

 

2022년 살균제, 살충제, 살조제, 살서제, 기피제 등 48종에 대한 살생물물질 첫 승인 후 202415개 살생물제품 첫 승인에 이어 관련 살생물제 승인평가를 진행, 20251231일로 살생물제품 유예기간이 종료됐다.

 

섬유패션소재 및 제품 업계 대부분의 경우, 살생물물질(~2027), 살생물제품(~2029), 살생물처리제품(~2031, 제품의 주된 목적 이외에 유해생물 제거 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해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군으로 승인유예 기간으로 분류돼 비교적 여유가 있어 보인다.

 

살생물처리제품 안전관리 지침에 따르면, 살생물제품 승인종료 최대 2년 후부터 안전 표시 기준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섬유패션산업계에서는 섬유가죽류용 보존류 살생물제(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승인 유예기간을 전제, ‘항균표기광고 명시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제한 시점을 2029년 이후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계 주체들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다.

 

살생물제 관련 섬유제품의 표시·광고 기준은 살생물제 승인과 별개도 2026년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제품에 항균기능을 비롯 보건·환경 분야 내용을 전면에 표기 및 명시함과 동시에 살생물처리제품(승인받은 살생물제품 사용)이 아닌 환경부 승인이 필요한 살생물제품으로 분류·간주 돼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다.

 

표시 기준에서 살생물처리제품에 해당하는 효과·효능을 알리려는 경우, 살생물제품이 사용되었음을 알리는 문구,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의 명칭 및 기능, 살생물제품의 위험성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 유해생물 제거 등 주된 목적을 주장하는 표현인 살균력 99.9%, 항균 99.9% 등의 표현은 살생물제품에만 사용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건강과 안전을 보호’, ‘질병 예방또는 질병 예방에 도움’, ‘제품 명칭 또는 명칭 위치에 항균·방충 등 용어 사용’, ‘99.9% 제거 등 구체적 살생물 효능 주장하는 문구등의 표현은 해당 제품이 살생물제품으로 구분될 수 있어 사용이 불가하다.

 

요컨대, 기능성 섬유소재 및 이를 채택한 패션제품군의 마케팅에 항균’, ‘살균이란 표현이 내년부터는 상당 부분 제한적 상황을 맞을 전망이어서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섬유/가죽류 보존재 대상의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주체들의 환경부 승인 대응과 별도로 살생물제 표시·광고 제한은 섬유패션 마켓에서 적잖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되는 바 관련 산업계의 빠른 대응과 공조가 요구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제품안전법관련 전 산업계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는 전문가는 항균제 사용 유·무에 상관없이 보건·환경 효과를 주장하면, 유사한 용어·단어로 간주될 수 있다, “관련 산업계 및 기업 개개의 빠르고, 깊이 있는 분석·판단·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환경부가 세계 자동차산업 규제 물질 관리 목록 개정을 위해 협력을 시작했다, “화학제품 안전법 시행에 따라 항균이란 용어가 전반에 걸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 시행과 관련한 규제를 산업화할 수 있는 업계 내 대응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IMDS(International Material Data System)에서 한국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승인된 살생물물질 및 승인유예된 기존 살생물물질의 사용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 반영하는 한편, GADSL(Global Automotive Declarable Substance List)에 한국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승인된 살생물물질 및 승인유예된 기존 살생물물질이 반영되도록 협력 대응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의 대응을 전했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1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 이행 선언식을 개최하고 ·오프라인 유통사의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을 선언했다.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민관 협업은 201718개 기업의 자발적 협약으로 시작해 지난해(2024) 12월 기업-시민사회-정부 74개 기관이 함께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제조·수입·오프라인 유통사 68, 시민사회 4, 정부기관 2곳이 함께하는 자율 안전관리 민관 상설 협력기구)’로 확대 개편됐다.

 

섬유제품 살생물제(살생물제(殺生物劑)란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을 말함)로부터 안전한 섬유제품 관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살생물제 자율 안전관리체계 구축 협약식이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비롯해 한국소비자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화학섬유협회, 한국공기청정협회, 그리고 휴비스, 이랜드월드, 삼일방, 벤텍스, 리올라이트컴퍼니, 엔바이오, 자하케미칼, 크린앤사이언스, 씨앤투스, 효성티앤씨, 한새, 알투이랩, 이노필텍 등 13개 섬유제품사가 함께 참여했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기업들은 살생물제 안전관리 지침서(가이드라인) 섬유제품편의 주요 내용인 안전성이 확인된 살생물제만 사용, 화학물질 사용 저감, 살균, 항균 등 과대광고의 근절, 시범사업 추진 등의 약속을 선언했다.

 

살생물처리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산업계 협의체는 2023년 자동차, 2024년 가전제품에 이어 섬유제품 분야까지 확대되어 세 번째 구성됐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223, 섬유제품 표시·광고 현황 및 가이드 라인 수정본 검토, 섬유가죽용 보존제류 효과·효능 시험방법 등에 관한 섬유제품 살생물제 안전관리 협의체 4차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1월 중으로 살생물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섬유제품편) 최종본을 발표할 계획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섬유제품 살생물제(물질, 제품, 처리제품) 승인유예 및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관련 내용으로 이어짐)

 

 

<김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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