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합동 설명회 개최
2026년 총 사업예산 1,2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원 지원 확대
2026년부터는 철강·석유화학 등 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 대기업에도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한국환경공단·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2026년부터 대폭 개선해 시행되는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에 대한 기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12월 23일 스페이스쉐어(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진행된 설명회는 지난 11월에 발표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산업계가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및 국고보조사업 부정 집행 사례에 대한 소개와 함께 지원사업에 대한 산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특히, 한국에너지공단의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사업’이 2026년부로 산업통상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어 관리체계가 일원화된 계기에 산업계의 이해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에너지공단의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한 자리에서 진행됐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10억원 이상(지원금액 기준) 감축설비*의 설치를 2026년 한해 총 1,1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그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에서 상당량을 차지하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철강, 석유화학 등 무상할당 대기업도 2026년부터 포함된다.
* △탄소무배출 설비(태양광발전 등), △공정 설비(폐에너지 회수·이용, 탄소포집 등), △전력·연료절감 설비(인버터, 고효율 등) 등
** 연간 온실가스배출량 12.5만톤 이상인 업체 또는 2.5만톤 이상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
또한, 지원대상 선정시 감축량 등의 평가가 강화되어 산업 전반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보다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사업공고문 및 신청 서류 등 세부사항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 또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공지사항에서 이달 말부터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중 중소·중견기업의 10억 원 미만(지원금액 기준) 감축설비(▲고효율에너지기자재,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감 설비 및 공정개선 사업 등)의 설치를 지원하며, 2026년 지원금액은 총 138억 원이다.
사업공고문 및 신청 서류 등 세부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www.energy.or.kr) 공지사항에서 이달 말부터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4,120억 원 규모의 융자, 3조 원 규모(대출 승인액 기준)의 이차보전 등 녹색금융 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어, 기업들이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할 경우, 초기 투자비와 유동성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2026년 개편된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부담을 덜고,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배출권거래제 할당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업체 외 중소기업은 ‘스마트생태공장 지원사업(한국환경공단)’,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을 통해 감축설비 설치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2026년도 사업별 주요내용
<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한국환경공단) >
ㅇ (지원대상)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26년부터 무상할당 대기업 포함)
* 중소‧중견 및 대기업, 공공기관(공기업‧학교‧병원 등)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12.5만톤 이상인 업체 또는 2.5만톤 이상인 사업장 보유업체
ㅇ (’26년 사업비) 총 1,100억원
◦ (보조율)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대기업 30%
◦ (지원한도) 사업장별 60억원 이하, 업체별 100억원 이하
◦ (운영체계) 기후부 사업 총괄 → 한국환경공단 위탁(사업공모‧선정)
< 지원대상 설비 목록 >
| 지원 설비 | 지원 범위 | |
| ① 탄소무배출설비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설비 | |
| 공정 설비 |
② 폐에너지 회수·이용 설비 |
•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또는 폐압)을 회수하여 열 또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설비 |
| ③ 폐기물 열분해시설 |
• 폐플라스틱 등의 폐기물을 열분해하여 연료화(가스, 유류)하기 위한 설비 | |
| ④ 탄소포집설비 | •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도록 포집하는 설비 | |
| ⑤ 연료 전환 | • 기존 온실가스 다배출 연료를 저탄소 연료로 변경하기 위한 연료전환 설비 | |
| ⑥ 불소가스 저감설비 |
• 전자산업 등에서 열, 플라즈마 등을 활용하여 FC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설비 | |
| ⑦ 기타 공정개선 | • ②~⑥에 해당하지 않으나 온실가스 배출공정의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설비 | |
| 전력 ‧ 연료절감 설비 |
⑧ 인버터 | • 팬, 펌프 등의 모터 회전수를 제어하여 동력을 절감하는 설비 |
| ⑨ 인버터제어형 압축기 |
• 기체를 압축시켜 압력을 높이는 설비로 인버터에 의한 회전수 제어를 통해 전력을 절감하는 설비 | |
| ⑩ 고효율 설비 | • 기존 설비의 개선을 통해 효율이 향상되거나 기존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 | |
| ⑪ 기 타 | •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인정되어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설비 | |
<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사업(한국에너지공단) >
ㅇ (지원대상)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ㅇ (’26년 사업비) 총 138.15억원
◦ (보조율)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 (지원한도) 사업별 10억원 미만, 업체별 30억원 미만
◦ (운영체계) 기후부 사업 총괄 → 한국에너지공단 위탁(사업공모‧선정)
< 지원대상 설비 목록 >
| 지원 설비 | 지원 범위 | ||
|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
1 | 인버터 |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기자재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는 신청기기가 고효율 제품과 동등한 성능 제품에 한하며 이에 대한 입증은 신청사업장이 해야 함 - 냉동기 등 냉매를 직접 사용하는 설비를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저GWP(지구온난화지수) 냉매사용 설비로 교체시 우대 |
| 2 | 펌프 | ||
| 3 | 터보블로어 | ||
| 4 | 냉동기 | ||
| 5 | 가스히트펌프 | ||
| 에너지 효율향상 시스템 |
6 | 공기압축기 시스템 | • 지원범위 : 설비(인버터 공기압축기 등) + 제어시스템 - 인버터 제어형 공기압축기만 단독으로 신청 가능하나, 감축량 산정은 공기압축기 전체시스템을 사업경계로 함 - 온실가스·에너지절감과 상관없는 기타 부대설비는 지원 제외 |
| 7 | 최적운전 자동제어시스템 |
• 시스템의 효율향상을 위하여 온도, 습도, 유량 등의 제어변수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어하는 장치시스템 | |
| 회전수 제어 |
8 | 유체커플링 | • 유체를 매개로 입력축의 회전을 출력축에 전달하는 회전수 제어장치 |
| 9 | 마그나커플링 | • 자기장을 매개로 입력축의 회전을 출력축에 전달하는 회전수 제어장치 | |
| 발전설비 | 10 | 차압터빈시스템 | • 차압 또는 폐압을 활용하여 전기 또는 동력을 발생하는 설비 |
| 폐열설비 | 11 | 폐열회수 이용설비 | • 폐열을 회수 또는 방지하여 에너지원 등으로 활용하는 설비 |
| 12 | 증기 재압축장치 | • 저압의 증기를 압축하여 고압의 증기로 이용하기 위한 장치 | |
| 연료전환 | 13 | 연료전환 사업 | • 보일러, 건조설비, 버너, 로 등 연료를 전환하는 사업 |
| 14 | 바이오 목재펠릿 | •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방법론(목재펠릿을 활용한 연료전환 사업의 방법론)을 준용하여 적용한 신청사업에 한함 | |
| 공정가스 | 15 | 공정가스 설비 | • F가스 등 공정가스 처리(분해, 회수, 정제, 재사용 등)하는 장치(시설) |
| 16 | 공정 부생가스 이용장치 | • 공정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부생가스를 이용하는 장치 | |
| 기타 | 17 | 기타 설비 | • 지원 품목 이외 온실가스 저감 설비·공정개선(운영위원회의 승인 필요) |
<김진일 기자>
뉴스 정보 서비스 | 스마트텍스크루 | 대한민국
한국섬유경제신문 온라인 부록판 스마트텍스크루는 우리나라 섬유소재 산업의 특화, 발전을 위한 뉴스 정보 서비스입니다.
www.smarttexcrew.com
| 화학산업의 새로운 재도약을 위한 ‘K-화학 로드맵 2030’ 나왔다. (1) | 2025.12.23 |
|---|---|
| 산업 그린전환(GX)을 위한 순환경제 생태계 활성화 전략 나온다 (1) | 2025.12.23 |
| 문체부 조직 재구축으로 ‘케이-컬처 300조 원, 케이-관광 3천만 명’ 조기 달성 뒷받침 (0) | 2025.12.23 |
| 산업부, 대대적인 조직 재정비로 지역성장과 기업활력 제고한다 (0) | 2025.12.23 |
| 중기부,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4.43조원 공급 (0) | 2025.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