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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디자인 전 영역에 적용되는 ‘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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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텍스뉴스 Texnews 2025. 12. 2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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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디자인 전 영역에 적용되는 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제정

디자인산업 분야 공정한 거래 환경 확대·정착, 디자인산업 경쟁력 제고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1223, 디자인 전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통합 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는 디자인용역과 관련된 계약 당사자들이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디자인용역 대상, 절차별 결과물, 계약 기간 및 금액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담은 계약서다.

 

그 간 디자인용역 계약서가 분야별로 칸막이식으로 운영돼 전 분야의 디자인에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와 함께, 업계에서도 분야별 별도 계약서 사용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등 통합 표준계약서 제정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번에 개편된 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는 디자인 전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고, 디자인용역의 성과에 따라서 성과보수를 담을 수 있게 계약하는 방식을 추가했으며, 디자인용역 과정에서 창출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을 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칸막이식으로 운영됐던 계약방식이 디자인 전 영역으로 확대되어 디자인 거래 당사자 간 공정한 계약 확산뿐 아니라, 성과보수나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해 분쟁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 개편을 통해 디자인산업 분야에 공정한 거래 환경이 확대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디자인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개편 주요 내용

구분 (폐지)변경 전(4) (제정)변경 후(통합)
표준계약서 전문[별표]
제 목 분야별 계약서 양식 상이 통합된 하나의 계약서에서 디자인 분야를 선택하여 활용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3자 창작물 문구의 모호함


3자창작물 사용은 별도의 사용고지와 사용비용을 청구한다.
주어 등의 명확화


공급자는 제3자 창작물 사용시 이를 수요자에게 고지한다.
디자인권의 창작자 내용 없음 출원시 창작자 추가


지식재산권의 창작자는 공급자 또는 공급자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특약사항 성과배분 방식이 성과배분형 계약서에 제품ㆍ누적 출하 기준으로만 존재


제품출하, 누적출하 수량으로만 구분
용어(성과보수) 변경 및 모든 디자인분야에 적용하고, 운영관리비용 청구 추가


제품출하 수량 상품/서비스 출하 수량,
제품출하 금액 상품/서비스 출하 금액
멀티미디어 계약서 본문에만 있던 운영관리기간ㆍ비용을 추가(유지보수 개념)
용역결과물 디자인 분야별로 상이


(제품) 디자인기획, 아이디어발굴, 렌더링/모델링, 목업, 기타
(시각) 디자인기획, 아이디어발굴, 디자인제작, 가이드제작, 기타
(멀티) 디자인기획, 아이디어발굴, 디자인제작(디자인코딩), 가이드제작, 기타
표준품셈의 디자인 개발 절차를 반영하여 모든 디자인 분야를 포괄토록 변경


(통합) 디자인기획
아이디어발굴
제작/기본설계/프로토타입
목업/가이드/모델개발
기타사항
간이계약서 별도 안내사항 없음 전문과 본문으로 나뉜 계약서에서 전문만 활용하여 간이계약서로 활용토록 안내
표준계약서 본문[별표]
제 목 분야별 계약서 양식 상이 통합된 하나의 계약서에서 디자인 분야를 선택하여 활용
3조의2
(성과보수)
성과배분 방식은
성과배분형(제품) 디자인 계약서에만 존재
모든 디자인분야에 성과보수 방식 선택 가능 하도록 적용


요약되어있는 전문의 성과보수 방식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전문 내용에 추가
4
(비용정산)
계약금액 이외에 발생하는 별도 청구비용


모형제작비, 출장여비, 인쇄비, 기타
발생할 수 있는 비용 항목을 추가하여 공급자의 권리보호 강화


3자 창작물 사용료, 스튜디오 사용료, 모델료, 외주비, 서비스경험 워크샵, 인터뷰 섭외, 선행디자인조사비 추가
5
(용역의 범위 및 결과물)
디자인 분야별로 상이 변경 전문과 같이 모든 디자인 분야를 포괄토록 변경하고, 특약사항의 운영관리 내용 추가
8
(지식재산권 귀속 등)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소유는 수요자로 한정


수요자에게 인도된 최종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계약금액 지급이 완료된 후 수요자에게 양도되며, 지식재산권에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협의에 따라 공급자도 지식재산권자가 될 수 있고, 권리자와는 별도로 창작자를 공급자로 명시하는 내용 추가


수요자와 공급자는 협의에 의해 최종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자를 공급자로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지식재산권의 출원 또는 등록시 출원인 또는 신청인은 수요자로, 창작자는 공급자로 한다.
1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시 중간결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여부 모호


중간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의 귀속 여부는 수요자가 선택하지 아니한 중간결과물에 한해서만 공급자에게 있다는 요지의 내용이 8조에만 존재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시 중간결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여부 명확화
해제해지가 수요자 귀책일 경우 중간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공급자에게 귀속되고 중간결과물이 가분적이면서 해제ㆍ해지까지의 용역대금이 지급된 경우 수요자에게 귀속

<김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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