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디자인 전 영역에 적용되는 ‘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 제정
디자인산업 분야 공정한 거래 환경 확대·정착, 디자인산업 경쟁력 제고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2월 23일, 디자인 전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통합 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는 디자인용역과 관련된 계약 당사자들이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디자인용역 대상, 절차별 결과물, 계약 기간 및 금액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담은 계약서다.
그 간 디자인용역 계약서가 분야별로 칸막이식으로 운영돼 전 분야의 디자인에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와 함께, 업계에서도 분야별 별도 계약서 사용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등 통합 표준계약서 제정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번에 개편된 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는 ❶디자인 전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고, ❷디자인용역의 성과에 따라서 성과보수를 담을 수 있게 계약하는 방식을 추가했으며, ❸디자인용역 과정에서 창출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을 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칸막이식으로 운영됐던 계약방식이 디자인 전 영역으로 확대되어 디자인 거래 당사자 간 공정한 계약 확산뿐 아니라, 성과보수나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해 분쟁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 개편을 통해 디자인산업 분야에 공정한 거래 환경이 확대⋅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디자인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개편 주요 내용
| 구분 | (폐지)변경 전(4종) | (제정)변경 후(통합) |
| 표준계약서 전문[별표] | ||
| 제 목 | 분야별 계약서 양식 상이 | 통합된 하나의 계약서에서 디자인 분야를 선택하여 활용 |
|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
제3자 창작물 문구의 모호함 제3자창작물 사용은 별도의 사용고지와 사용비용을 청구한다. |
주어 등의 명확화 공급자는 제3자 창작물 사용시 이를 수요자에게 고지한다. |
| 디자인권의 창작자 내용 없음 | 출원시 창작자 추가 지식재산권의 창작자는 공급자 또는 공급자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
|
| 특약사항 | 성과배분 방식이 성과배분형 계약서에 제품ㆍ누적 출하 기준으로만 존재 제품출하, 누적출하 수량으로만 구분 |
용어(성과보수) 변경 및 모든 디자인분야에 적용하고, 운영관리비용 청구 추가 제품출하 수량 → 상품/서비스 출하 수량, 제품출하 금액 → 상품/서비스 출하 금액 멀티미디어 계약서 본문에만 있던 운영관리기간ㆍ비용을 추가(유지보수 개념) |
| 용역결과물 | 디자인 분야별로 상이 (제품) 디자인기획, 아이디어발굴, 렌더링/모델링, 목업, 기타 (시각) 디자인기획, 아이디어발굴, 디자인제작, 가이드제작, 기타 (멀티) 디자인기획, 아이디어발굴, 디자인제작(디자인코딩), 가이드제작, 기타 |
표준품셈의 디자인 개발 절차를 반영하여 모든 디자인 분야를 포괄토록 변경 (통합) ① 디자인기획 ② 아이디어발굴 ③ 제작/기본설계/프로토타입 ④ 목업/가이드/모델개발 ⑤ 기타사항 |
| 간이계약서 | 별도 안내사항 없음 | 전문과 본문으로 나뉜 계약서에서 전문만 활용하여 간이계약서로 활용토록 안내 |
| 표준계약서 본문[별표] | ||
| 제 목 | 분야별 계약서 양식 상이 | 통합된 하나의 계약서에서 디자인 분야를 선택하여 활용 |
| 제3조의2 (성과보수) |
성과배분 방식은 성과배분형(제품) 디자인 계약서에만 존재 |
모든 디자인분야에 성과보수 방식 선택 가능 하도록 적용 요약되어있는 전문의 성과보수 방식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전문 내용에 추가 |
| 제4조 (비용정산) |
계약금액 이외에 발생하는 별도 청구비용 모형제작비, 출장여비, 인쇄비, 기타 |
발생할 수 있는 비용 항목을 추가하여 공급자의 권리보호 강화 제3자 창작물 사용료, 스튜디오 사용료, 모델료, 외주비, 서비스경험 워크샵, 인터뷰 섭외, 선행디자인조사비 추가 |
| 제5조 (용역의 범위 및 결과물) |
디자인 분야별로 상이 | 변경 전문과 같이 모든 디자인 분야를 포괄토록 변경하고, 특약사항의 운영관리 내용 추가 |
| 제8조 (지식재산권 귀속 등) |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소유는 수요자로 한정 수요자에게 인도된 최종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계약금액 지급이 완료된 후 수요자에게 양도되며, 지식재산권에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
협의에 따라 공급자도 지식재산권자가 될 수 있고, 권리자와는 별도로 창작자를 공급자로 명시하는 내용 추가 수요자와 공급자는 협의에 의해 최종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자를 공급자로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지식재산권의 출원 또는 등록시 출원인 또는 신청인은 수요자로, 창작자는 공급자로 한다. |
| 제13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시 중간결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여부 모호 중간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의 귀속 여부는 수요자가 선택하지 아니한 중간결과물에 한해서만 공급자에게 있다는 요지의 내용이 제8조에만 존재 |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시 중간결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여부 명확화 해제⋅해지가 수요자 귀책일 경우 중간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공급자에게 귀속되고 중간결과물이 가분적이면서 해제ㆍ해지까지의 용역대금이 지급된 경우 수요자에게 귀속 |
<김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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