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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수입산 미세합성단섬유에 대한 세이프가드 구제 조치 권고안 발표

통계 및 공지/섬유산업 정부· 기관 정책

by 텍스뉴스 Texnews 2024. 8. 2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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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수입산 미세합성단섬유에 대한 세이프가드 구제 조치 권고안 발표

한국, 관세할당제 제외, 반덤핑·상계관세 회피 TIB 수출 수량제한조치 권고

 

 

국제무역위원회(ITC)2024813(), 수입산 미세합성단섬유(Fine denier polyester staple fiber)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대통령에 전달할 구제조치권고안1)을 발표했다.

 

ITC위원장 및 위원은*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를 제외한 수입산 미세합성단섬유

(HTS:5503.20.0025)에 대해 4년간 관세할당제를 적용하는 3가지 권고안을 발표했다.

 

*AmyA.Karpel(위원장),DavidS.Johanson(위원)&RhondaK.Schmidtlein(위원),JasonE.Kearns(위원)

 

3가지 권고안이 각기 제안한 관세할당 물량, 쿼터 내 및 쿼터 외 관세율은 상이하지만 미국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은 국가들*은 관세할당제 적용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

 

*제외 국가: 한국, 호주, 멕시코, 캐나다,콜롬비아, 온두라스, 이스라엘, 요르단, 파나마, 페루, 싱가포르,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DR)을 체결한 국가, 카브리해 유역 경제회복법 수혜국(Caribbean Basin EconomicRecoveryAct)

 

 

ITC 위원회 분류 Year 1 Year 2 Year 3 Year 4
Amy A. Karpel 수입 쿼터량
(단위: 파운드)
114,820 114,820 114,820 114,820
쿼터 관세율 15% 14% 13% 12%
쿼터 관세율 45% 44% 43% 42%

David S. Johanson Rhonda K. Schmidtlein
수입 쿼터량
(단위: 파운드)
145,000 145,000 145,000 145,000
쿼터 관세율 15% 14% 13% 12%
쿼터 관세율 40% 38% 36% 34%
Jason E. Kearns 수입 쿼터량
(단위: 파운드)
110,000 110,000 110,000 110,000
쿼터 관세율 22% 20% 20% 18%
쿼터 관세율 50% 47% 44% 41%

 

미세합성단섬유(HTS 5503.20.0025)에 대한 관세 할당제 권고안

 

3개 권고안 모두 미세합성단섬유에 포함된 품목 중 미국 내 생산 및 국내 공급이 극도로 부족한 경우, 관세 할당제에서 예외될 수 있는 절차(exclusionprocess)를 마련하도록 제안

 

ITC는 통상적인 수입절차 이외에 임시 보세구역(TemporaryImportationunderBond,TIB)으로

수입되는 미세합성단섬유에 대해서는 수량제한조치(QuantitativeRestriction)를 권고함

 

TIB 수입(HS9813.00.05)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목적은 수출기업이 미국의 반덤핑 및상계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무관세가 적용되는 임시보세구역으로 수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함

 

 

ITC 위원회 분류 Year 1 Year 2 Year 3 Year 4
공통 제한 수량 (단위:백만 파운드) 0 100 200 300

 

미세합성단섬유 임시보세구역 수입(HS9813.00.05)에 대한 수량제한조치 권고안

 

 

 

 

ITC 위원회 적용 대상 국가
Amy A. Karpel 관세 할당제 적용국가 한국
David S. Johanson 관세 할당제 적용국가 (한국 제외)
Rhonda K. Schmidtlein 관세 할당제 적용국가 한국
Jason E. Kearns* 한국 포함한 세계 국가

 

미세합성단섬유(HS9813.00.05)에 대한 양적제한 적용 대상국가()

 

 

Karpel 위원장은 관세할당제가 임시 보세구역 수입물량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으며, Kearns위원도 관세할당제를 임시 보세구역 수입물량에도 적용하되 FTA체결국 및 무역 특혜수혜국은 제외하도록 함

 

또한 ITC위원장과 JasonE.Kearns위원은 대통령에게 미세합성단섬유가 반덤핑 및 상계

관세를 회피하기위해 임시보세구역으로 수입되는 것을 영구적으로 차단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을 건의(1974년통상법Section203(a)(3)(H)의거)

 

ITC는 수입산 미세합성단섬유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injurydetermination)내용과 구제

조치 권고안(Recommendationsforremedy)을 포함한 보고서를 오는8.26일까지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이에대한 최종조치는 대통령에 의해 결정

 

<미세합성단섬유 세이프가드 조사 일정>

 

내용


2024
2.28 청원
3.11 ITC 조사 개시
6.4 산업피해 공청회
7.9 ITC 산업피해 여부 판정
7.23 구제조치 공청회
8.26 ITC, 미국 대통령에 구제조치 보고서 제출

 

<자료 : KITA 워싱턴지부 오세화 대리(sehwa.oh@kita.or.kr)>

 

<김진일 기자>

美 ITC_수입산 미세합성단섬유에 대한 세이프가드 구제 조치 권고안 발표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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