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6년 대구염색산단 전력시설물 설계·감리 입찰 담합 제재
발전소 설비공사 설계·감리 용역 입찰 담합한 3개 업체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16년 4월 대구염색산단이 발주한 ‘발전소 전·계장 설비공사 설계 및 감리 용역 입찰’에서 설계·감리업을 영위하는 3개 사업자(녹색전기엔지니어링㈜(이하‘녹색전기’), 그린이엔텍㈜(이하‘그린’), 석정엔지니어링(이하‘석정’))가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들러리 그리고 투찰가격을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00만 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단은 2020년 10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2016년 전력시설물 공사 관련 3건의 입찰 담합’을 신고했다.
이 사건 입찰은 공정위에 의해 ’21. 8월 의결된 사건으로 효성중공업과 한화시스템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3억원과 1억3천8백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사건 관련 공사의 설계 및 감리 용역에 대한 입찰로 지명경쟁 방식으로 진행됐다.
발주처의 지명입찰참가 통보 전 녹색전기는 발주처 담당자와 이 공사의 시공사인 ㈜ 0 0 담당자와 사전에 메일을 주고 받으며, 소통했고, 그린과 석정에 자신의 낙찰을 도와줄 것을 전화로 요청, 이후 3개사는 사전에 합의된 금액대로 투찰해 녹색전기가 최종 낙찰됐다.
공정위에서는 공단에서 신고한 위 사건과 연결돼있는 마지막 사건인 카총2139(대구염색산단 발주 발전소 배전반 판넬교체 공사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사건의 소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공단은 부당한 입찰 담합 및 입찰 방해와 관련하여 관련자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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