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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구염색공단 발주 전기통신설비공사 입찰담합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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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텍스뉴스 Texnews 2021. 8. 3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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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구염색공단 발주 전기통신설비공사 입찰담합에 제재

효성중공업() 2개사 시정명령, 43800만 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대구염색공단)의 통신설비 관련 공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 효성중공업() 및 한화시스템() 2개사에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43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716, 세종심판정에서 대구염색공단 발주 전기통신설비공사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을 상정했다.

심의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입찰담합) 위반으로 인정되어, 820, 효성중공업()(사건 당시 효성)3억 원, 한화시스템()(사건 당시 한화시스템())13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효성중공업()과 한화시스템 2개사는 대구염색공단이 2016811, 실시한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효성중공업()과 한화시스템()은 효성중공업이 낙찰받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한화시스템이 효성중공업보다 투찰가격을 높게 해 들러리사로 입찰에 참여키로 합의, 당초 합의한 대로 입찰에 참여해 효성이 낙찰받았다.

또한, 이 사건 입찰과정에서 효성중공업은 들러리사인 한화시스템에게 입찰서류 준비부터 컨소시엄(대구지역 업체) 구성까지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효성은 자신 외에 다른 응찰자가 없을 경우, 유찰될 것을 우려해 한화를 들러리사로 참여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의 발주,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로 향후, 민간분야 공단 발주 입찰시장의 담합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해당 사건과 관련,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2021430일과 622일 각각 6명과 8명 등 총 14명을 불구속 기소, 이들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재판부도 넘겼다.

대구염색공단이 증거 확보를 통해 확인한 범죄 사실은 2016년 열병합발전소의 공사비 154억 규모의 전기통신설비 공사 설계·감리업체 입찰과 보일러 패널 교체공사 입찰, 통신설비 보완공사 입찰 등이다.

이 중 검찰이 기소한 혐의는 입찰방해다.

통신설비 및 보일러 패널공사 입찰방해 혐의로 시공사 효성과 설계·감리업체 녹색전기엔지니어링(), 대구염색공단 관련자 임직원 등이 불구소 기소됐다.

우선, 피의자들은 201510월부터 20168월까지 시공사, 설계·감리업체를 선정하는 등 사전모의 후 낙찰금액 등을 미리 정해놓고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통신설비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등 입찰 공정성을 방해했다는 협의다.

대구염색공단은 형사소송과 별개로 피의자 일부를 포함해 시공사 효성 등 관련자를 상대로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약68 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진일 기자, texnews@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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